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의료분쟁 상담분석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의 종류에는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법률상담, 방문상담, 우편상담, 야간유선상담 이 있음.상담업무를 하면서 축적 된 대응방안, 해결방법 등을 질의 응답으로 정리하여 상담 사례와 답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일데이터로 제공하고있음.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상담 분석 현황(과목별순번, 순번, 제목, 진료과목, 질문-제목, 질문-내용, 답변-제목, 답변-내용, 참고1-제목, 참고1-내용, 참고2-제목, 참고2-내용, 참고3-제목, 참고-3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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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순번 | 순번 | 제목 | 진료과목 | 질문-제목 | 질문-내용 | 답변-제목 | 답변-내용 | 참고1-제목 | 참고1-내용 | 참고2-제목 | 참고2-내용 | 참고3-제목 | 참고-3내용 |
|---|---|---|---|---|---|---|---|---|---|---|---|---|---|
| 1 | 1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 내과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기침 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 내원하여 CT검사를 하였는데 동일한 진단이 나와 외래통원 치료를 약 11회에 걸쳐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영상물을 판독해보니 폐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측에서 해당 의원을 상대로 진단 잘못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CT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 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병을 진단하고 완치시켜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의원에서는 CT검사 상 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지만 똑같은 CT영상물을 큰 병원에서는 판독한 결과 폐암을 진단하였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92가합49237 판결 |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2010가합11521 판결 |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 2 | 2 |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내과 |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제 아들(20대)이 복통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복통약 만을 처방하여 귀가조치 시켰으나 15일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타 병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혈액암(임파선)으로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초 일반의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촉진 시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했다고 하면서 좀 이상했던 거 같다고 하는데…. 미리 증상을 의심하고 큰 병원에 보냈다면 지금과 같이 상실감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조기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병원에 내원할 당시 환자의 상태, 증상, 기왕력 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임파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의원의 진료환경 수준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워 전원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통진단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암을 발견하였는데, 15일 동안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15일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하여 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 3 | 3 |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 내과 |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 저희 장모님(62세)이 대장내시경검사 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공부위를 통해 장내 가스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주입한 가스에 의해 하복부부터 얼굴 밑까지 가스가 차서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자의 장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통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처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장천공 발생 후 해당 의사에게 천공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천공의 경우 환자가 고령인 경우, 게실염 등의 기왕질환이 있는 경우 등 장벽이 약한 부위에 내시경이 주행함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요 부위로는 대장의 굴곡이 심한‘S상 결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인은 대장내시경검사 중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천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천공 발생 후 천공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당의료인의 의학적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 등을 확보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나43309 판결 | 직장유암종 수술 후 직장-질 부위에 천공이 발생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위와 같은 직장질루로 인하여 인공결장루 시술을 받고, 그후 병에서 직장질루의 치료를 위해 자궁적출술 및 항문-결장문합술을 받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궁적출 및 변실금 장애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궁적출술은 원고의 증상 및 그 수술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변실금 장애 등은 위 항문-결장문합술의 후유증인 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모든 후유장애는 피고 의사들이 위 직장유암종수술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을 감안하여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 ||||
| 4 | 4 |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었습니다 | 내과 |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었습니다 | 저희 어머님이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 3주째쯤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되어 병원으로부터 위험하니 큰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고 현재 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제가 의학지식은 없지만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혈소판감소증은 항생제 부작용의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항생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왔다가 오히려 병을 얻고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해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과 부작용 발생과의 인과관계,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바이러스 및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고, 특정 약제의 부작용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신우신염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치료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항생제의 투여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항생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기왕력, 연령, 몸무게 등)에 맞는 적정한 용량 및 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용 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설명의 정도는 약제의 부작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조차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설명을 사전에 하였더라도 이러한 의료행위를 환자가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 서울지법 1998. 9. 30. 선고 97가합75880 판결 | 조영제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임상경과에 비추어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신우조영술의 시행을 결정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한 검사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신우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영제의 투여가 필수적인데, 사실상 사전에 그 투여에 따른 과민반응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는 실정이며, 소외인의 경우 특별한 알레르기반응이나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부반응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사전에 소외인에게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하였고, 과민반응이 발현된 이후 응급조치를 받게 될 때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외인의 임상증상이 급격한 악화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과민반응이 발현된 이후 곧바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확단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고의 예견과 환자에게 나타난 나쁜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어려웠다고 보았음 | ||||
| 5 | 5 | 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 내과 | 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 저희 어머님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혈압이 상승되었는데도 혈압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보이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발생되어 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 제때 혈압약만 주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의료인의 재량 범위와 수술 후 사후관찰 및 적절한 대처 여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묽게 만들기에 혈액 응고를 방해하게 되며, 이는 수술전 7일간 고혈압 약을 끊으라는 이유와 수술 후 수술부위 응고장애로 인한 지속적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압약을 투입할지 아닐지의 결정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또한 두 가지 위험성(혈액응고장애 가능성 또는 뇌경색 가능성)중 어디에 경중을 두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은 의료인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견과 결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이 발생된 후 3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는 혈전용해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기 대응을 잘 하였는지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 ||
| 6 | 6 |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 내과 |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 저희 어머니가 감기몸살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상 담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복강경으로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정신이 혼미해지고 전신에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병원측에서는 적극적인 검사와 이에 대한 처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가족 측에서 자발적으로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고, 검사결과 쯔쯔가무시로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혈액검사 상 정상이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의 필요 여부와 적절한 조치 여부의 검토를 통해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10~12일 정도로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림프절종대의 증상이 보이며 피부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내원당시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등이 있었는지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단순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렸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혈액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의료인의 과오를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초기에는 감기몸살 증상과 비슷하므로 초기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질환의 특징인 가피형성이 없을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은 이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 7 | 7 |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 내과 |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 저희 엄마가 신장부위에 2cm 혹이 발견되어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상에서 신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암이 아닌 일반적인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종양의 종류에 따라 암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신장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주로 복부 초음파검사가 널리 이용되며, 초음파에서 신장의 종양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종양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혈관, 신장 주위 임파선 및 주위 장기에 대한 전이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신장암의 확진을 위해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은 적정하였는지, 발견된 해당 종양을 암으로 판정하는데 의학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2013. 2. 13. 선고 2010가단72529 판결 | ① CT, MRI 등 영상촬영에 의한 검사, 판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 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간혈관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하였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8 | 8 |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 내과 |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 감기몸살과 복통으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 가서 복부x-ray 검사 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약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중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맹장염 소견이 나왔고,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맹장염은 보통 7일 입원 후 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간 입원하다니…. 최초 진단만 정확했다면 복막염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지출과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 내원할 당시 환자의 증상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사와 판독이 정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충수염 진단은 임상 증상과 이학적 검사가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혈액검사와 복부초음파 또는 복부CT 등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병원으로서는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혹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또는 즉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지, 복막염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산지법 2006. 2. 8. 선고2005가단3461 판결 | 통상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설령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전까지도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여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하였으므로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
| 9 | 9 | 혈액형검사 판독 잘못으로 조기 수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내과 | 혈액형검사 판독 잘못으로 조기 수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저희 남편은 B형간염 보균자로서 대학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간이식을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간이식 당일 혈액형 검사결과 Rh-O형이라며,“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한 적이 없다”, “혈액형이 없다”라며 수술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술날짜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혈액형이 Rh+O형이고, 혈액형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고, 재차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 Rh+O형으로 확인되어 바로 수술날짜를 잡게 되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약 8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 혈액형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기회 상실 여부에 따라 책임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BO typing, 즉 혈액형검사는 적혈구에 항 A혈청 또는 항 B혈청을 반응시키면 해당하는 항원이 있을 경우 항원항체반응에 의해 응집을 보입니다. 이것이 혈구 혈액형검사이며, 혈청내에 존재하는 동종항체를 기지의 혈구(A cell 또는 B cell)로 검사하는 것이 혈청 혈액형 검사입니다. 혈액형의 판독 불량의 원인은 시약이 불량일 경우나 시약을 잘못 떨구는 경우, 응집 여부 판독을 잘못하는 경우, 판독을 2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혈액형 검사상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혈액형 진단을 정확히 하였더라면 간 이식 수술이라는 치료기회를 상실 받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수술을 하였다면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이 기대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적인 진료감정과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93나28593 판결 | 원고들은 망인의 혈액형이 O형인데도 혈액형검사를 의뢰받은 임상병리사가 A형으로 잘못 감정하고 그에 따라 A형의 혈액을 수혈함으로써 수혈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입대시 작성된 병적기록표와 군인식표에 망인이 혈액형이 오(O)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도착한 직후 통상적인 혈액검사 의뢰에 따른 혈액형검사 결과가 검사의뢰상 오(O)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혈액형이 오(O)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출혈로 인하여 수축기의 혈압이 60정도이고 확장기의 혈압은 잘 잡히지 아니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있었으나, 수혈 후 아무런 부적합 수혈증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병세가 일시 호전된 사실과 혈액형 재검사와 부검의 혈액형검사에서도 에이(A)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망인의 혈액형이 오(O)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겠다. | ||||
| 1 | 10 |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 정형외과 |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 저는 운전 일을 하고 있는 남성으로, 우측 손의 통증이 있어 의원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은 후 주사부위가 부풀어 올랐으나, 의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피멍이 들어 내원하자,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후 엉덩이에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엉덩이에 절개술 및 봉합술을 하였고, 현재는 수술경과를 관찰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부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통증이 심하여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의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피부괴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 피부괴사 발생 원인이 주사바늘에 의한 오염이나 주사부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주사 부위 부종 및 피멍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그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주사와 피부괴사의 인과관계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는 의료중재원의 절차이용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법 2005. 3. 19 자 2003가단62771 화해권고결정 | 입원 치료과정에서 우측 대둔부 피부괴사(의중) 주사 맞은 곳에 연부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타병원 전원하여 성형외과적 치료 및 가피절제술 시행, 이후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피부연부조직 괴사로 우측 대둔부의 엉덩이 부위에 7cm×6cm 크기의 반흔이 남아 성형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된 사례 | 전주지법 2003. 8. 13. 선고2000가단35933 판결 | 농양 발생의 원인은 주사에 의한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김 및 피고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세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세균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그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2 | 11 | 척추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 정형외과 | 척추 수술 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 아버지가 척추전문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우측하지의 마비증상 발생되어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습니다. 현재 수술하였던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집도한 의사가 없다면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회복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는 경과관찰이 요구됩니다 |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1) 수술중 직접적인 척수손상에 의한 경우, (2) 척수허혈에 의한 경우, (3) 진행성마비가 수술 후 교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결국 하지마비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적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상 잘못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환자에게 발생된 하지마비 증상이 신경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손상인지,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회복이 가능한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의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경과관찰 후 의료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은 고용한 의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1. 7. 14.선고2009다54638 판결 |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①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③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한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7. 10. 30.선고2005가합90754 판결 |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
| 3 | 12 | 손가락 부목 처치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 정형외과 | 손가락 부목 처치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 아들이 학교에서 책상에 부딪혀 우측 손가락 골절로 정형외과에서 부목을 하였습니다. 부목 제거 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았고, 주먹을 쥐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핀고정술을 받았지만 현재도 뼈가 45도 각도로 꺾여져 있습니다. 아들은 오른손잡이이며 중학생이라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부정유합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골절은 상태에 따라서 부정유합 및 불유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전신적 원인으로 고령, 당뇨와 같은 내분비 이상 질환, 비타민 C, D의 결핍 등이 있고, 국소적 원인으로 심한 골 결손, 골절된 골 위치, 잘못된 정복과 고정, 염증 등이 있음) 부목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대상이 됩니다. 부정유합은 심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동반한 골절로써 양호한 정복이 어려운 경우나, 관혈적 정복(수술)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보존적 치료(부목처치 또는 석고붕대)가 진행되었거나, 불충분한 고정과 조기 활동 또는 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된 부정유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료감정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 서울지법 2000. 8. 7.자 조정결정98가합102550호 | 좌측 손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석고고정 처치 후 부정유합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완관절(손목관절)의 부분강직 및 상지 척골신경의 부분마비가 발생되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쟁점사항은 석고고정후 재전위로 인하여 부정유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x-ray)를 소홀히 하여, 교정가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을 발견,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유합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조정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