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의료분쟁 조정분석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조정분석 현황(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처리결과, 사고발생, 분쟁내용, 사안쟁점내용, 감정결과,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범위, 처리결과내용 등) 제공.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공공누리 3유형.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3049716/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공공누리 3유형
- 갱신 주기
- 연간
- 포털 수정일
- 2026-07-23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의료분쟁 조정분석 현황_20260714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3049716.csv 받기
- 행 수
- 631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utf-8-sig
- 크기
- 5,363,351 바이트
- SHA-256
- eb5b47603bf482146a99377b519d9fdb2f88bdf7e8d3c894c7a3bde75e7dcf1d
- 받은 시각
- 2026-11-03T16:25:32+09:00
- 스냅샷 구분
-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 연번 | 진료과목 | 제목 | 키워드 | 처리결과 | 사고발생경위 | 분쟁내용 | 사안쟁점내용 | 감정결과내용 | 손해배상책임내용 | 손해배상책임범위 | 처리결과내용 |
|---|---|---|---|---|---|---|---|---|---|---|---|
| 1 | 내과 | 근육이완제 주사 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 근막통증, 근막통증증후근, 근만통증유발점 주사, 위장관 출혈, 심장질환 | 합의성립 | 신청외 망 ○○○(1932년생, 여)은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2012. 5. 31. 13:00경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근막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으나, 위 주사 후 우측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 경과관찰을 위하여 당일 입원하였다. 이후 통증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으나, 같은 해 6. 5. 04:3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09:00경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10:15경 서맥 발생하여 아트로핀 투여 후 전원조치하였다. 망인은 11:3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시행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5.8로 확인되어 비위관 삽위과정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13:50경 사망하였다. |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 ○ 통증유발점 주사상 과실 유무 ○ 투약상 과실 유무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진단 검사가 미비하였고, 2012. 6. 5.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들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되었더라도 진단 검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시간 소요 등을 보아 예후는 불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고 급작스런 복통 호소가 야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1. 통증유발점주사의과실유무 신청인들은 통증유발점 주사 후 흉통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질환 약복용도 중단되었던 점을 들어 위 주사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고 망인이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또한 심장질환 약인 항응고제는 대체약으로 계속 복용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2. 투약상 과실 유무 망인은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은 후 흉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입원한 것이지 위장관의 이상증세로 입원한 것이 아닌 점, 망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며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 점, 피신청인 병원은 이와 관련된 진료를 한 적이 없었던 점, 2012. 6. 5.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토혈이나 흑변, 혈압과 맥박 이상, 결막 소견, 구역 및 전신무력증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복용을 중단해야 할 출혈 경향이 나타나거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가. 입원 당시 망인은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고령에 증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로 항응고제인 안플라그정을 비롯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의료진에게는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은 입원 당시뿐 아니라 망인이 급작스런 통을 호소한 2012. 6. 5. 새벽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임상검사마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한편, 당일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 시점 이전에 이미 위장관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면 입원 당시 기본적인 혈액검사에 의하여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험을 의심한 즉시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여 예후를 달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당일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주의의무위반과 위장관 대량출혈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전원당시 망인의 나이, 기왕증, 항응고제 복용 상태 및 갑작스런 복통 호소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즉시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 당시에도 시행되지 못한 기본 혈액검사를 이때라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지 위장관개선제와 하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이상증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10:15경에 이르러서야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상 내지 검사결과(무력감 호소, 혈압 90/60, 혈색소 7.2, 산소포화도 80% 등)가 나와 있었던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원된 □□병원에서는 비위관 세척에서 다량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확인되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이상증상 호소 시점에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조기에 위장관 출혈을 진단 내지 의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조기에 전원조치를 하여 예후를 달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당시 고령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도 불구하고 서맥이 나타나는 등 심장의 보상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태가 훨씬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이미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체온은 35℃로 낮으며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이고 혈색소수치가 당일 10:15경 7.2였다가 11:57경 5.8로 떨어져 출혈량과 출혈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통 호소 시점부터 약 9시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른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전반적 사망률이 5-12%로 높은 점 및 위장관 출혈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기 진단 및 처치가 그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4.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나,피신청인측의주의의무위반은불성실한진료행위로서환자의수인한도를넘은불법행위에해당하므로,피신청인은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피신청인이 배상할 망인의 손해는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함과 아울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
| 2 | 내과 | 간낭종 염증제거 시술 후 배액관 제거시 내출혈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 간난종, 배액관, 배액술, 간경병증 | 조정성립 | 신청외 망 OOO(1941. 1. 28.생, 여)은 2012. 9. 3. 9:03 10일 전부터 하루 5~10회 수양성 설사 있고, 음식 섭취량 줄어들었으며 복통 있었음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 낭종의 감염 및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어 수액과 항생제 정맥투여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20:30 경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소하였고, 같은 달 5. 간 낭종의 감염에 대해 경피적 배액술(PCD)을 시행하였으며, 같은달 9. 체온은 정상범위이나 백혈구증가증(leukocytosis)이 심해져 소변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 날 흉부 CT 검사 시행하였고, 경구용 항생제로 교체 투여한 후 그 다음 날 9:20 병실 침상에서 배액관 제거술을 받고, 제거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 드레싱 시행하였으나 9:50 망인이 답답함 호소하여 트리돌 정맥 주사하였고, 10:00 의식이 저하 및 혈압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처치실로 옮겨 응급처치 시행하고 10:30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한 후 10:51 복부천자 시행하였으나 배액 없었고, 복부 CT 시행 결과 낭종의 후면부에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며 혈복증(homoperitoneum, 복강내 혈액이 고이는 것)이 동반되어 있고, 낭종내에 가성동맥류 외상으로 인한 동맥벽 손상, 또는 그것에 따른 진구성 변성에 의한 탄력성의 상실에 따라 동맥의 파열을 가져와 그 부위에 종창이 만들어지고 동맥강과 혈종과의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로 보이는 출혈이 관찰되어 인터벤션클리닉 및 일반외과에 협진 요청한 결과 망인의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수혈 및 지혈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발생하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다가 같은달 14. 18:00 사망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80,000원 및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액관 제거 시 5cc 가량의 외부출혈이 있었으나 1분 내에 지혈되었으며, 망인에게 발생한 내출혈은 시술의 합병증으로서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고, 이후 처치과정도 적절하였으며, 망인의 상태가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라 인공적으로 지혈을 할 방법이 없어 수혈과 지혈제 투여 통해 지혈이 되기를 기다린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 ○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 선택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였기 때문에 적절하였으나, 간낭종 치료를 위해 삽입되었던 배액관은 끝이 말려있는 돼지꼬리형태의 관이었기 때문에 배액관을 제거할 때에는 이 관을 풀고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 있는 의료진의 시술이 필요하였으나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있고, 시간적 근접성으로 보면 배액관 제거가 출혈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혈 발생 후 수혈과 지혈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 외에 즉각적인 응급 개복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 1.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혈관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출혈을 지혈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인과관계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1.적극적 손해 o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93,760원o 장례비 300만 원2.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 ◯ 조정결정(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3. 2. 28.까지 금 18,0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3 | 내과 |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 폐암, 위장관조절제,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 합의성립 | 기왕증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으며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다(2012.3.27. 혈액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 우각차단 소견 외 특이소견 없었다고 한다).2. 사고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2. 8.경 동네 내과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12. 9. 29. 신청인 병원에 첫 내원하여 소세포 폐암, T2aN0M0 TNM 병기란 악성 종양의 발견시에 그 침범 범위(진행정도)를 명확히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T stage (Tumor Extend), N stage (Lymph node stage), M stage ( Distant metasis)로 분류한다.(우측) 제한병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 22.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etoposide와 cisplatin)치료를 시작하여 2012. 12. 3. 16:17 네 번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이 입원 후 2012. 12. 3. 17:41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2012. 12. 4. 04:19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 투여중에도 2012. 12. 4. 04:59 피신청인이 복부 불편감 증가를 호소하자 당직의인 전공의1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생리식염수 1L에 섞어서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으며 이를 투여함. 이때 전공의1은 피신청인에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양상 지속시 이동식 심전도(portable EKG) 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2012. 12. 4. 05:08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해야 함을 알렸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2012. 12. 4. 07:00 피신청인이 병실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오심이 어떻냐고 묻자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2012. 12. 4. 07:40 보호자가 간호실로 와서 피신청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함. 피신청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소견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증(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 상태였으며 신청인 병원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하였다.이후 피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2.12.17.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하여 치료중이다. |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 병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원한다고 주장한다. |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2012. 12. 3. 호소하였던 복부 불편감과 다음날 05:06 숨이 차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의 재발생을 의심하였다면, 07:40경 발생한 급작스런 심폐정지 상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의무기록에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를 찍으려고 하였던 점 외에는 심장질환 때에 나타나는 효소검사, 니트로글리세린반응검사 등을 시행한 기재가 없으므로 진단과정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이다.3.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혼수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심폐정지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심폐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심폐정지가 발생된 즉시 시행된 응급처치과정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한 2013. 12. 3. 17:41경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항암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신청인의 위 증상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은 2005. 우관상동맥 폐색 소견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병원의 의무기록에 입원 전날부터 심와부 통증, 오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허혈의 한 증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환자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교적 가능성이 작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점, 감정부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통증에 대한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호소한 복부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내원 당시 또는 적어도 지속적으로 다시 통증을 호소한 다음날 04:19 및 위장관 조절제(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여하고도 복부 불편감이 증가한 04:59경에는 복부 불편감을 위장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심전도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신청인 병원은 피신청인의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계속 위장장애로만 진단하여 복통 완화를 위한 메토클로프라미드 등의 위장관 조절제만을 투여하였는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2. 12. 4. 05:06 전공의1이 간호사에게 숨찬감, 식은땀 양상 지속시 심전도를 찍어보자고 말한 점, 이에 따라 05:08 간호사가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하자고 알렸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07:40 피신청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까지 심전도나 심장효소혈액검사 등 심근경색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3.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관 조절제의 반복적 투여로도 복부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심장질환 과거력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심전도검사 등 심질환을 감별할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을 진료한 의사로서는 진료 당시 일단 심근경색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진료에 관여한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피신청인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보호자가 피신청인이 숨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간호사실로 나온 2012. 12. 4. 07:40경에서 1분 뒤인 07:42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점, 07:43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07:45 기도삽관이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기도삽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발견되어 09:18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관상동맥의 10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을 시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심폐정지가 발생된 후 응급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5.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16. 09:00경 퇴원하여 같은날 10:26경 △△병원에 전원되었다. 피신청인은 전원 당일 11:30 왼쪽 둔부 2×4cm, 오른쪽 등 1×1cm 2개 부위, 1×3cm 1개 부위, 오른쪽 팔꿈치 1.5×1.5cm 부위에 욕창 2단계에 해당하는 표피가 박탈된 상태의 욕창이 발견되었다.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기록지에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Braden sore scale) Braden sore scale (2001);욕창위험 사정도구로써 감각인지, 습기, 활동, 기동성, 영양, 마찰과 쏠림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지면, 17점 이상:위험가능성 없다, 15~16점 :저위험군, 13~14점: 중위험군, 12점이하: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를 이용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부터 2012. 12. 16.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욕창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점,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체위변경, 마사지 횟수,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관절운동 등-를 시행한 점, 피신청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2012. 12. 4.부터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는 11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점, △△병원에 전원하여 욕창이 발견된 시간은 같은날 11:30으로 2시간 30분의 간격이 존재하여 욕창이 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병원은 욕창에 대한 환자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1) 기왕치료비- 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1,921,550원- △△병원에서의 치료비 14,488,690원2) 향후치료비△△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독립적인 거동 및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의 조절과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또는 식사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이다.2013. 7. 초순에 작성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폐 CT상 폐암이 진행된 상태로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로 보인다.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른 향후 치료비 예상액은 13,258,902원 (가) 병원입원비(입원비, 비위관영양식이, 약물치료비, 비위관 교체 등) 9,194,110원 (나) 검사비(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단순방사선검사 등)와 물리치료비 1,260,392원 (다) 보조구 예상액 (기관절개관, 기저귀 등) 2,804,400원 이다.나. 개호비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욕창의 예방을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하고, 기도확보 및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항시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2013. 2. 27.부터 기대여명의 종기로 추정되는 2013. 12. 9경까지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1일 81,443원)을 기준으로 약 9개월간 약 21,989,610원의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81,443원×30일×9개월=21,989,610원).2. 소극적 손해농지원부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밭 2,178㎡를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노환으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농부로서의 소득상실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하고,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두부, 뇌, 척수 Ⅵ-B-4-(3) 항목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넘었음을 고려하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넘어서도 일실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71세를 넘은 점, 폐암 단계가 T2aN0M0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3. 책임제한 사유와 정도피신청인의 폐암단계가 TNM 분류에 따르면 2TaN0M0 제한병기 소세 포암이어서 5년 이내의 사망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점, 피신청인의 나이,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자료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의 소세포암은 TNM병기로 2TaN0M0에 해당하는데, 소세포암의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경우 14~20개월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2013. 7. 9. 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폐암치료가 중단되어 기대여명이 3~10개월 정도 감축된 점, 폐암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합계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채무 1,921,550원을 면제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4 | 내과 |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 위염, 위암, 진단 | 조정불성립 | 신청인(1950. 5. 10.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위염 및 장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 권고 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의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잔존위의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였고 문합부 조직검사 결과 표면의 미란과 과증식된 폴립과 장 상피화 진단받았으며, 2012. 4. 13.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하 조직검사 한 결과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 진단 받았으나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같은 달 19. 내원 시 잔탁만 복용토록 처방받았으며, 2012. 2.경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약물 처방받았으나 증상의 호전 없어 같은 해 5. 21. 입원치료 받았으며, 퇴원 시 진단명은 수술 후 협착 또는 종양이었는데, 신경과 진료 위해 같은 해 6. 1. ○○병원(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견으로 위 전절제술 및 대장 부분절제술 시행 받고 6. 15. 퇴원하면서 위암 4기로 확진받았다. | 신청인은 30년간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병원측에서 권고한 검사는 모두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 2,870,607원, ○○병원에 4,615,463원을 진료비로 각 지출한 사실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의심이 있어 조직검사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악성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암으로 확진하지 못한 것이며, 2012. 4. 13., 같은 해 5. 22.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암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소견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신청인의 예후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 신청인은 2008년부터 매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 추적관찰 및 조직검사(체부 및 문합부 부위)를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 상피화 소견이 계속 나타났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2011년에는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조직검사 소견의 결과만을 고려하고, 내시경에서 보였던 문합부의 비후가 점차 종양처럼 커져갔던 점은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한 추적 위내시경검사 외의 PET-CT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1. 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이 4기에 이를 때까지 위암 진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2. 인과관계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암 4기에 이르러서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 (참조판례) 위암 환자가 위암의 대표적인 증세에 해당하는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환자의 상복부에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왔고 의사로서 전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증상을 막연히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3. 책임의 제한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산정 요소로 참작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책임제한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진료의 경과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주기를 바라는 점 및 위암 4기 진단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한 점 및 위암 조기 진단한 경우의 생존률 등을 고려하여 15,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 ◯ 조정결정(조정 불성립)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 금액에 있어서 신청인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기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여 보았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이에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
| 5 | 내과 |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 심장기능부전, 스피로노락톤, 프로세마이드, 혈중 칼륨 수치 | 조정성립 | 신청외 망 ○○○(1942. 10. 18.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외래 진료 받았고, 2010. 3. 호흡곤란으로 병원(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았으며, 20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두 미세종양 제거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0. 4.~2012. 7. 2.까지 호흡곤란 및 하지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4. 23. 외래진료 당시 [K+] 5.2 mM, Cr 1.33 mg/dl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5. 8.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시에는 [K+]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2. 외래 진료 시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일에도 [K+]에 대한 검사없이 일부 약을 추가처방하였는데, 경구약 복용 후 2~3일이 경과하면서 가슴 먹먹함, 답답함, 얼굴의 화끈거림 및 열감 등을 호소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호소하다가 같은 달 10. 09:40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소실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시행한 동맥혈검사 결과 [K+] 7.8 mM / 혈청검사 결과 [K+] 7.5 mM으로 나왔고, 자발순환 회복한 이후 중환자실 전실 후 연명치료 받던 중 같은 달 24. 03:17 사망하였다. | 신청인들은 2012. 7. 2. 추가 처방된 약 중 스피로노락톤은 [K+]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부정맥 및 심정지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심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투여해야 하는데, 망인의 [K+] 수치에 대한 마지막 검사일인 4. 23.의 결과 [K+] 수치가 5.2 mM로 고농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한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처방하였더라도 복용 이후 일주일 이내에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7. 2. 약 처방 시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병원에서의 진료비 8,210,260원 및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망인은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로서 예후가 좋다기 보기 어려웠고, 중증의 심부전 환자였는데 중증 심부전 환자의 경우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급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012. 7. 10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기왕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2011. 3.~ K+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40 mg x 2/day와 40 mg/day를 격일로 복용)와 하이드로클로로씨아자이드(25 mg/day) 작용을 함)를 약 2개월마다 1일 2번 하지부종의 정도에 따라 임의로 복용하도록 망인에게 처방해왔는데 2012. 3. 방사선치료 및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의 복용이후 하지부종과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8.의 혈액검사 결과 Cr 수치가 1.13으로 나타나 [K+]의 배설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2. 스피로노락톤을 추가 처방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이때 [K+]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프로세마이드를 증량하였기 때문에 [K+]의 상승은 억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해 4. 23.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K+] 수치가 5.2 mM이었는데, 이는 폐렴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4. 17.부터 신기능이 악화되어 나타난 수치로 판단되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증상은 주로 서맥과 이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가 선행되는데, 망인은 심장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 응급실에서의 검사결과에서 [K+] 수치가 7.5 mM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K+] 수치 관리를 위해 2주 분량만을 처방하고 내원하여 검사할 것을 망인에게 권하였으나 망인이 70일치 처방을 요구하여 장시간(진료기록부상 10분) 상담 후 필요할 때 와서 검사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 ○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 중증의 심장기능부전 환자에게 스피로노락톤을 추가처방하고 프로세마이드를 증량시킨 처방 자체는 적절했으나, 스피로노락톤 사용 시에는 혈중 포타슘 수치와 신장 기능에 대한 투약 전 검사와 투약 후 정기적인 추적검사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데 망인의 경우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에 앞서 혈액검사를 통한 전해질 및 신장 기능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망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중증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스피로노락톤의 투약으로 혈중 [K+] 수치가 상승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1.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약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사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라고 생각된다.2.인과관계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처방 후 2~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심계항진 등 스피로노락톤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설명의무 위반 유무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스피로노락톤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4.책임의 제한 여부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후두암 및 중증의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 1.적극적 손해액(치료비) o 망인이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8,210,260원o 장례비 300만 원2.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20,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3.책임제한의 정도o 30%~40%로 한다.4.결론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23,363,078원, 최대 34,484,104원 정도로 추산된다. | ◯ 조정결정(조정 성립)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신청인 중 1인이 의료인이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조정준비기일에 1시간 정도 진술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는 무과실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측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측에는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조정기일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동의, 피신청인은 동의간주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1. 10.까지 금 27,0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6 | 외과/흉부외과 |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 이하선절제술, 이하선 종양절제술, 안면마비, 턱모서리가지, 이하선 안면신경초종 | 합의성립 | 신청인(1950. 8. 8.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세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4. 28. 좌측 안면마비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4.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면신경의 분지인 턱모서리가지(marginal mandibular branch)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기왕의 신경인성 종양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 유무 ○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 |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금 611,62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4% (부산대학교병원의 신체장해진단서 참조)일실이익 발생기간 : 2012. 4. 20.부터 2015. 4. 19.까지 36개월 일실이익금액 :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33.4777(33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4%(노동능력상실율)=2,227,440원 3. 위자료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을 위자료로 한다. |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완전한 외과적 절제가 이루어진 경우와 양성의 절제변연을 얻었거나 불완전한 절제로 암세포의 잔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의 필요 정도와 시행시 방사선 조사 강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침샘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 7 | 내과 |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 주장하는 사례 | 충수돌기염, 오진, 장마비 | 조정성립 | 신청인(1975.생, 여)은 2016. 8. 5. 전날 발생된 체한 느낌,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하였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체온 38℃ 이상)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ice pack)을 하였으며,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 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하였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한 지 4일째인 같은 달 8.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하였고,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신청인은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 신청인은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입원 후에도 설사,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6. 8. 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고 주장한다.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 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2~3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유한다고 주장한다. | ○ 충수돌기염 진단상 과실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복통, 복부 불편감,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고 급성충수돌기염이 아닌 장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장염은 2 ~ 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 증상들이 지속됨에도 급성 충수돌기염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CT 촬영 등을 보다 조기에 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고, 앞에서 본 복통, 오심,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들과 압통 등 응급실의 신체검사 기록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응급실 방문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었으므로, 경과관찰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만약 신청인이 충수돌기염을 좀 더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줄고 예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가) 과실 유무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충수염과 장염의 증상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아 초기에 급성 장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부분을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입원 후 발열 및 설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입원 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엔 충수돌기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영상 진단 검사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었음에도 계속 장염에 따른 치료를 지속하였고 입원 4일째인 2016. 8. 8.에서야 CT촬영검사를 시행하고 충수돌기염 진단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인과관계급성 충수돌기염은 염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되므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신청인의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신청인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예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다)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충수돌기염과 장염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은 점, 적절한 시기에 충수돌기염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충수돌기절제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불가피하고, 일반적인 수술 후유증으로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441,750원이다.나) 소극적 손해신청인의 총 입원기간 중 진단 지연에 따라 늘어난 입원기간인 19일(=26일 – 7일)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201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일 99,882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897,758원(= 99,882원 × 19일)이 되므로, 위 금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다) 책임제한의 정도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4일째인 월요일에는 복부 CT 검사 후 바로 전원 조치를 한 점,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청인은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장마비의 후유증은 모든 수술 후 올 수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위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라) 위자료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마) 결론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4,203,704원(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 조정결정(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3,70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8 | 산부인과 | 난소종양 진단하 복강경 수술 후 난청이 발생한 사례 | 난소종양, 복강경 수술, 난청 | 부조정결정 | 신청인(1957. 11. 2.생, 여)은 2012. 9. 20. 왼쪽 난소의 기형종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복강경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10:00경 귀에 멍멍한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15:25경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진토제(맥소롱)를 투여받았으며, 그 다음날 08:45경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세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권유로 의원(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약물(바리움, 바스티난 등)을 처방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19:51경 ◆◆병원(병원)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같은 달 23.) 입원하여 돌발성 난청,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치료를 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4. 난청에 대한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2013. 1. 10.까지 난청 및 이명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같은 해 4. 24.부터 □□의료원(병원)에서 진료받기 시작하였는바, 같은 해 9. 12. 최종적으로 이명과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65dB)의 진단을 받았다. |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을 받은 직후 어지럼증, 구토,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직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3일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난청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증상을 호소한 때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호소하는 증상 외에 달리 이상증상이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의사는 전신마취 및 복강경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직후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에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는 등 응급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할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진토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구토 증상은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과정이나 그 후의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복강경 수술 후에 어지럼증과 귀에 멍멍한 증세가 나타나고 오심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진토제를 처방하였는데, 위 증상은 마취 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오른쪽 귀의 난청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의 방문 진료를 권장하였으므로,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시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병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염증제, 혈액순환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 여러 가지 치료제가 사용되며 그 중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 제제가 대표적인 치료약이고,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 시작이 1주일 이상 지연된 경우, 현훈이 동반된 경우, 초기 청력 소실이 심한 경우,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술 후 2일이 지나서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및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치료지연이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주로 12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그 원인 및 기전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이 바이러스 감염설, 순환장애설, 내이막 파열설 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 1. 과실 유무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증상에 대처하도록 조언,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인과관계신청인에게 나타난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은 그 발생원인 자체가 불명확하여(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였던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부조정결정 -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 |
| 9 | 성형외과/피부과 |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 안면부 지방이식술, 실명, 뇌졸중 | 합의성립 | 신청인(1969. 2. 15.생, 여)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2012. 5. 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안면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2012. 8. 10.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대,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오른쪽 반신마비 증세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OO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OO병원에서 뇌 MRI 및 CT, 경동맥 CT 검사를 받고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좌측 중대뇌동맥과 좌측 안동맥 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후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좌측 눈의 항생제 주사요법(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법) 수술을 받았다.신청인은 이후 우측 반신마비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여전히 저하되어 일본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좌측 눈은 실명으로 시각 6급 장애인 판정 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다가 마비증상이 와서야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편마비와 좌측 눈 실명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좌측 안와부의 소량의 점상출혈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아 경과 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표하였다. | ○ 이 사건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후 경과 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안면 지방이식 수술 후 지방 색전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여러 논문을 통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가 인지를 하고, 수술 전 병력에서 혈전 발생의 가능성 여부, 기저 질환의 확인, 뇌-심혈관 질환 여부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환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은 수술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이행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 및 전문적인 치료가 단시간 내에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과정과 다른 지방 주입부위의 국소적 안색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수술 후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술 전 설명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1. 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 지방이식술로 드물지만 전형적인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의 발생,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을 때의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오행위가 인정되고, 신청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지방색전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1. 적극적 손해가. 치료비: 신청인은 OO병원에서 2012. 8. 10.부터 2012. 8.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8,703,8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이후 실명된 왼쪽 눈과 오른쪽 편마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소극적 손해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서 보석감정사 업무를 해왔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복직하여도 한쪽 눈의 실명으로 보석 감정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3. 결론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신청인의 신청 금액인 금 10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 ◯ 합의 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10 | 정형외과 | 척추고정술 시행 후 감염으로 뇌수막염 발생 | 척추고정술, 고정판, 감염, 뇌수막염, 의식혼미 | 조정성립 | 신청인(1947.생, 여)은 2015. 8. 11.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5.경 신청외 OOO정형외과의원에서 제10, 11 흉추 압박골절 및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아 2015. 9. 22.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10, 11 흉추부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2016. 5. 11. 요통, 양측 다리 힘빠짐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제 10, 11 흉추 신경 압박소견, 제 12 흉추 압박골절, 경막 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2. 제 10, 11 흉추 후궁절제술, 제 8, 9, 10, 12 흉추, 제 1, 2 요추부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수술 부위 삼출 소견 등에 대해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6. 6. 20. 오한, 고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4. 오한, 오심, 수술부위 부종 등으로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 및 혈액검사 후 항생제치료와 저나트륨 혈증 등에 대한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9. 섬망, 지남력 저하 소견으로 신경과 협진 및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 두통, 고열, 의식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신청외 OOOO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달 4. 척추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시 삽입된 요추 1, 2번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뚫고 삽입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7. 교정술(repair)을 받았고, 객담 및 뇌척수액검사 상 결핵 양성 소견으로 폐결핵, 결핵성 뇌수막염 등의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혼미(stupor), 기관절개관 삽입 상태로 장기적 요양치료 위해 2016. 8. 26. 신청외 OO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그 후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급 [주장애: 뇌병변 1등급 + 부장애: 지체(척추) 5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의식 상태는 혼미상태(stuporous)로 신청외 OO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 시에도 요추 제 1, 2번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천공시켜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 의료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여부 | 결핵성 척추염과 척추주변 농양이 있는 환자에서 척추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사못을 경막내로 삽입하여 환자를 치명적인 급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의 합병증을 남기게 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며,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제출된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기록상 수술 과정의 난이도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술 과정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고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감별 진단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 가) 의료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2016. 5. 11. 하지 위약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제 10, 11 신경 압박소견, 제12 흉추 압박골절, 경막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한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2016. 5. 11. 신청인의 입원 당시 혈액검사 상 감염지표인자인 ESR이 50mm/hr(정상치 0.00 ~ 20.00 mm/hr)이고, CRP 3.0mg/dl(정상치 0.00 ~ 0.50 mg/dl)로서 이상소견임을 확인한 점, ③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관혈적인 고정술은 염증소견이 소실된 이후에 지연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 전략인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소견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삼출물 소견, 수술부위 통증, 좌측 엉치 통증, 양 다리 불수의적 튀는 증상을 보였고, 수술 부위 부종,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⑥ 신청인이 2016. 7. 4. 신청외 OOOO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CT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수술부위인 요추 1번, 2번 상의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최소 2개 이상 경막을 뚫고 경막 내로 삽입된 것이 확인된 점, ⑦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부적절한 이 사건 수술수기로 인하여 경막천자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의인성 합병증으로 인해 척추주변 결핵성 농양이 경막 내로 주입 혹은 접종되어 치명적인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⑧ 신청인은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급의 판정을 받은 점들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중 경막을 천공시킨 업무상 과실 등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켜 신청인이 결국 장애등급 1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하루 전인 2016. 5. 11. 작성된 척추수술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제목, 수기로 기재된 병명과 수술명 및 날짜를 제외하고는 부동문자로 대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가 이상소견을 보였던 점을 알고 있었고, 염증수치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악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응급수술도 아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감별진단 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 등 중요하고도 상당한 내용을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 11,491,320원▪향후개호비 : 332,831,273원나)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라) 위자료신청인의 신체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30,000,000원을 인정한다.마) 결론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02,161,296원 정도로 추산되나, 신청인이 이보다 적은 금액인 금 130,000,000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11 | 기타 진료과 |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망한 사례 | 전립선 수술, 개복 지혈, 복막염, 전립선 비대증 | 조정성립 | 신청외 망 OOO(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홀렙수술을 받던 중 방광목과 전립선와에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술(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같은 달 12.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심박동수가 140/m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일반외과 협진 하에 같은 날 복부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그 검사 결과인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양측성 흉수 소견에 따라 천공된 소장을 절제하는 시험적 개복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2012. 4. 25. 이후 망인에게 고열 등 패혈증 유사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달 2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제내성균 중 하나인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르미데스(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검출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2012. 5. 2.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신장내과 협진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투여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의증하고 반코마이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달 4.까지 혈변이 계속되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장내시경 및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부위인 소장의 재출혈을 의심하였으며, 같은달 8. 소장의 일부를 다시 절제하는 수술(소장문합부위구획절제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이후 같은 달 17.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7%까지 감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3. 망인의 혈액배양균 검사에서 스타필로코커스 및 칸디다가 검출되어 테이코플라닌과 메로페넴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해 6. 12.부터 망인의 자발적인 호흡이 유지되지 않자 재차 기관지내삽관을 하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였고, 같은달 22. 호흡근 약화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급성신부전, 폐렴 및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에 따른 생체기능 저하로 인하여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 |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사망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80만 원, 개호비 570만 원,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8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다투고 있다. | ○ 수술상 과실 유무 ○ 원내 감염상 과실 유무 ○ 경과 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홀렙수술시 출혈과다로 인해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소장손상으로 인한 천공과 수술 종료 전에 그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그리고 이 사건 2차 수술이 완료된 지 한달 후 수술부위 재출혈이 있었던 것은 고령의 취약한 환자상태에 의한 것으로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2012. 5. 2. 혈변 증상이 발현된 이후 5. 8.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된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회복 기미가 보이는 환자의 상태에 상당한 손상을 준 것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환자실의 진료 및 관리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은 필요하다면 중환자의 행동제약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 및 의료진의 소홀한 경과관찰과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내 감염에 관하여는 병원 내 감염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병원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신청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 | 1. 과실 유무가.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통상 개복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인접 장기의 손상을 염두에 두고 수술 종료 전 장기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손상된 장기를 즉시 봉합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홀렙수술을 시행하던 중 지혈을 위해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립선 부위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하였어야 했던 점, 홀렙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이 필요한 경우 복막 아래쪽인 전립선 부위만을 일부 절제하는 것이 통상 임상의 예인 점에 비추어 복막 아랫부분만 절제하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까지 개복한 이 사건의 경우 전립선 윗부분인 소장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아 장기의 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을 끝내기 전 방광선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망인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기록지에 의하면 ‘소장쪽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혈할 때 전기 때문에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술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과의 면담 요지에 ‘홀렙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 당황하여 레이저로 자르는 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개복을 더 많이 열어서 확실하게 지혈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적게 열었고, 장기를 살폈어야 했는데 소장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다. 그때 출혈부위를 잘 발견하여 그 당시 바로 2-3 바늘 정도 맸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하여 장에 염증이 생겨 장이 벌어졌다. 그리고 장이 지저분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홀렙수술시나 이 사건 1차 수술시에 망인의 소장에 손상을 일으킨 과실과 개복수술을 종료하면서 망인의 소장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나. 이 사건 2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만일 이 사건 2차 수술이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수술 후 수일 내에 출혈 등의 증상이 바로 나타났을 것인데, 수술이 있은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 혈변 등 재출혈 증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수술 자체의 과실이 아니라 문합된 장이 아무는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상태 상 전반적인 회복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3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이미 2차례의 전신마취하 수술을 마쳐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크레아티닌 지수가 상승하면서 급성신부전 양상을 보였으며,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혈 및 수혈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수혈 및 지혈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살펴 3차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의료인의 판단이 그 재량을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내 감염,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 과실 유무 감염상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피신청인병원의 감염관리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자 관리 및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중환자실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등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의료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임으로 인해 기구가 탈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한 후 억제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상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환자의 기저귀 등을 확인하므로 그 사이 대변이 묻어있는 등의 상황도 간혹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특별한 배려와 허가 하에 신청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밀착 간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2.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설명의무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고, 설명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라고 할 것인데, 홀렙수술 동의서에는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집도의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설명을 받은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이 있으며, 당시 망인의 의사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이 설명의무을 이행하였다고 보인다.3.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시 과실과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나이,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80만 원나. 개호비: 371만 원다. 장례비: 500만 원 2. 소극적 손해가. 일실이익: 692만 원(농협 거래명세표 및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 통계청 발표 10a당 논벼 소득률 × 생계비 공제)3. 책임제한의 정도 50%4. 위자료 망인의 연령, 신청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OOO만 원을 산정하였다. |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3,39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진료비채무 및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지급한 임금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며, 신청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장례식장 사용비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
| 12 | 신경외과 |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 발생한 사례 | 뇌출혈, 혈전용해술, 뇌혈관조영술 | 합의성립 | 신청외 망 OOO (1937년생, 여)은 2010. 7.경 폐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손목수근관증후군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2. 10. 26. 09:20경 말이 어눌하고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09:5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TFCA), 혈전용해술(IA thromblysis)(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뇌출혈 양이 증가하여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기저핵 대뇌내출혈 진단하에 우측두대공술 및 혈종배액술(Rt,burrhole craniectomy and drainage catheter insertion)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및 범발성 장애로 사지 말단 부위 괴저 현상이 나타났고, 2013. 3. 9. 호전되지 못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반혼수상태로 지내던 중 같은 해 5. 29. 사망하였다. |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자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에게 나타난 뇌출혈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7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 진료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유무 | 경맥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입한 후 동맥내 혈전용행술을 시행한 바, 시술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2012. 10. 26. 13:31에 시행된 뇌CT상 좌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우측 전두부 및 좌측 두정부에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급성의 뇌수두증이나 뇌부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신경학적 증상을 보면서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인바, 피신청인은 시술 직후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켜 주기적인 환자 상태를 관찰하였고, 같은날 19:09에 시행된 뇌CT상 뇌실내 출혈, 대뇌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이전보다 증가하여 두개공술을 시행한 후 혈종을 배액한 처치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술과정, 약제 및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과 시술의 실패 가능성 및 시술의 효과,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 1. 과실 유무가. 수술상 과실 유무 초급성기 허혈성 뇌경색에 대한 혈전용해요법으로 미국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치료방법은 tPA(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 투여법이 유일하고, 이는 증상 발생 3시간 이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치료법으로 투여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치료에 돌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신체조건 등을 검사한 후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tPA 혈전용해술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혈전 제거를 위해 특수약물을 주입하였으며, 그 결과 혈전이 경색 부위에서 하부로 이동하였던 점, 수술 뒤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혈전용해술이 막힌 혈관을 개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인 반면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치료방법인 점, 그 밖에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 과정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2013. 10. 26. 13:32 CT 촬영을 하였는데 뇌내출혈이 발견된 점, 담당의가 망인에게 사용한 혈전용해제의 부작용으로 출혈이 언급되는 점, 수술동의서·진료기록부 등을 볼 때 위 병원 의료진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T 촬영을 한 때로부터 5~6시간 이후인 같은 날 19:09에서야 다시 CT 촬영을 하여 출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에 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환자인 망인을 관리함에 있어 출혈의 확대 및 그로 인한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망인은 사지 말단 부위 괴사가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2013. 10. 27. 혈관수축을 통한 혈압상승을 위해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 점,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 뒤 망인에게 패혈증, 말단 부위 괴사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위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병원 의료진도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으로 인하여 양 손가락 등 괴사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 경우 허용되는 양은 4mcg/min인데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용한 노르에피네프린 양은 10.6mcg/min, 13.9mcg/min, 21mcg/min으로 지나치게 많은 점,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작용으로 지나친 혈관수축으로 인한 조직 괴사 등이 언급되는 점, 이와 같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혈관수축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덜한 페닐레피린, 에페드린 등 다른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뒤늦게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을 중단하고 혈압강하제인 헤르벤을 투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만연히 혈압상승만을생각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이 고령인 점,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점, 망인에게 시행된 혈전용해술 등이 뇌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치료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다. 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들에게 수술목적, 수술방법, 수술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을 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현실, 망인과 같은 상태에 처한 환자의 경우 상태 개선 및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 등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피신청인 병원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망인 및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 ◯ 합의조정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