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_생활밀착형 조례 원문데이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중 주민 생활밀착형 조례 18종(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지원 조례,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등)을 선정하여, 조례명,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 조문 내용 등의 컬럼에 원문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입니다. 법령의 위계(조,항,호,목)가 명확히 라벨링 된 텍스트여서 AI 모델에게 좋은 품질의 학습용 데이터 이며, 조항별 텍스트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어 AI 할루시네이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계가 읽고 해석하기 어려웠던 자치법규 텍스트를 컴퓨터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정형데이터로 제공하며, RAG(검색증강생성) 시스템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64884/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6-09-16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서울특별시 강서구_생활밀착형 조례 원문데이터_20260913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164884.csv 받기
- 행 수
- 1,059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utf-8-sig
- 크기
- 319,121 바이트
- SHA-256
- 39cb7b9b6ff111e5751a846f14d257ce1d840fb77e0a0adc248959c6ee7d304b
- 받은 시각
- 2026-11-03T16:27:21+09:00
- 스냅샷 구분
-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 조례명 | 조 번호 | 조 제목 | 항 번호 | 호 번호 | 목 번호 | 조문 내용 | 소관부서 | 조례 제개정일 | 조례 제개정구분 | 데이터기준일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8-11 | 일부개정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1호 |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4호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5호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2조 | (정의) | 제6호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3조 | (적용범위)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 제1항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 제2항 |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 202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