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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_직업능력심사평가원 법령 위반사항

해당 데이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법령 위반 항목입니다.활용목적은 직업훈련 사업의 위반정보 예시 공유입니다.제공항목: 위반항목*해당 자료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갱신 예정입니다.

출처: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54193/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연간
포털 수정일
2025-11-26
파일 기준(포털 표기)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_직업능력심사평가원 법령 위반사항_20251125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54193.csv 받기
행 수
52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14,069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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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24: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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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항목
훈련시설은 훈련생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훈련환경에 대한 불만 사항이 훈련생 수강평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은 강의실과 실습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면적을 줄여서는 안되며, 모집이 저조하여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훈련을 받더라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장소 면적을 준수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생 모집 시 정원이 미달되거나 훈련생이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비를 정원 수 만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훈련장비의 고장으로 훈련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프트웨어를 훈련에 활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인정 시 소프트웨어 인증을 거짓 증빙으로 제출하여 훈련에 활용한 경우 거짓 인정에 따라 전과정 인정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수자평가 결과가 훈련기관 인증평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좋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일부 기관들이 이수자평가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수자 평가는 NCS 기반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훈련을 통한 능력 획득 여부 및 훈련기관의 평가체계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만약 일부분이라도 평가 자료에 조작이 발견되는 경우 훈련기관의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어 이수자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며, 이러한 결과는 차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훈련을 빠짐없이 진행한 후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각 훈련종류(실업자훈련, 근로자훈련, 사업주훈련)별로 인정받은 훈련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외에는 합반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비훈련생 + 지원외 훈련생 간 합반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지방관서에서 인정한 경우로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어야 하며,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훈련과정코드가 동일해야 함) 3.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관서에서 동일 유사한 과정으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훈련비 할인은 훈련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줄여 훈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훈련기관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훈련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으므로, 훈련비 일부를 환불하거나, 상품권 등의 현물을 제공하는 형태로 훈련비를 할인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비지원 훈련생에게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훈련생에게 더 높은 훈련비를 받거나, 일반훈련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대·과장 광고는 훈련생 및 타 훈련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부정훈련 신고로 이어져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외부영업사원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영업사원이 대리수강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전과정 인정취소, 해당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은 훈련기관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외부영업사원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료기준을 미충족 시킨 훈련생을 민원 등의 사유로 수료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전과정이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철저한 수료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콘텐츠/교재, 평가문항을 활용하여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훈련내용이나 평가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심평원에 다시 변경심사를 넣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내용을 반영하면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평가문항의 난이도가 높아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훈련생에게 모범답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행정처분 될 수 있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