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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_직업능력심사평가원 연관 법령정보

해당 데이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적용되는 법령정보입니다. 활용목적은 심사평가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정보를 조회하는 목적입니다. 제공항목: 법령명칭, 목적, 시행일, 법령URL*해당 자료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갱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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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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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_직업능력심사평가원 연관 법령정보_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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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칭목적시행일법령URL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 8.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3호, 2025. 8. 4., 일부개정]http://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 12.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6호, 2022. 12. 19., 일부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직업능력개발훈련품질관리에관한규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타법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정직업훈련시설의인력,시설·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 10.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 2025. 10. 23., 일부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5. 9. 3.] [고용노동부령 제444호, 2025. 6. 2., 일부개정]http://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http://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http://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5. 11. 1.] [대통령령 제35832호, 2025. 10. 28., 타법개정]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