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데이터 한곳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심판정보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보 관련 심판해심코드, 심판년도, 심판순번, 심판회차, 심판 진행 해심, 심판 일자, 사건명, 심판 내용 코드, 심판 비고, 사건 해심코드, 사건 일련번호, 심판재결내용, 추후지정구분 등의 칼럼을 포함하는 심판정보 테이블not null 정보 : 심판해심코드, 심판년도, 심판순번. 심판회차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기일 및 심판진행번호, 사건번호, 심판종류, 심판구분, 심판청구일 등의 정보 확인 가능* 25.11.07 기준 4319건의 정형 데이터이며 신규 심판 등록 및 심판 진행 상태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52738/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12-09
파일 기준(포털 표기)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심판정보_20251107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52738.csv 받기
행 수
4,319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utf-8-sig
크기
1,027,041 바이트
SHA-256
2f2ffd2ca555b6a06788983a25233108bbbcc97fe1465a09b72872ade2d8a92d
받은 시각
2026-11-03T16:20:52+09:00
스냅샷 구분
현재 등록된 최신 파일 1개만 받았습니다. 과거 주기 파일은 원문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 미리보기

해심코드심판접수년도심판순번심판회차1심관할해심심판재결일심판기일사건명심판청구일심판구분코드심판내용관할해심사고접수년도사고순번심판재결주문추후지정구분
인천해심2001783인천해심2001-01-10 00:002002-01-10 14:00유선 피닉스호 좌초사건2001-11-29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78이 좌초사건은 수중장애물이 흩어져 있는 해역을 경험과 목측에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선위 착오로 수중간출암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피닉스호 선장을 견책한다.N
인천해심2001383인천해심2001-07-31 00:002001-07-31 14:00일체형압항선 정진호의 압항부선 수봉호.컨테이너 시앙리안 충돌사건2001-06-26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8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두 선박 모두 상대선에 대한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가운데 시앙리안측이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박근거리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좌변침한 운항과실과, 정진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변침한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정진호의 선장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시앙리안의 선장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N
인천해심2001333인천해심2001-08-07 00:002001-08-07 14:00유선 신양호 좌초사건2001-06-19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3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심이 얕은 간출암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의 선장을 견책한다.N
인천해심2001373인천해심2001-08-09 00:002001-08-09 14:00폐기물운반선 제3민우호.폐기물운반선 조양2호 충돌사건2001-06-26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7이 충돌사건은 안개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우현대 우현 항과가 가능할 정도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조양2호가 경계의무 및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충돌위험의 박근상태에서 우전타에 이어 다시 극좌전타를 시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민우호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조양2호 2등항해사의 4급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제3민우호 2등항해사의 어선3급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조양2호 선장을 견책한다. 제3민우호 선장을 견책한다.N
인천해심2001304인천해심2001-08-09 00:002001-08-09 14:00액화가스운반선 제1태경호.컨테이너운반선 몬타니아 충돌사건2001-06-11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0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제1항로에서 항해중 몬타니아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에서 항해중인 제1태경호에 근접상태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시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몬타니아 도선사의 1종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N
인천해심2001343인천해심2001-08-16 00:002001-08-16 14:00어선 제2세운호.일반화물선 제니쓰포커스 충돌사건2001-06-19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4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해중 제니쓰포커스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침로전방을 우현으로 횡단하는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회를 하던 중 조선부주의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닻 정박을 하고 있는 제2세운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제니쓰포커스 선장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제니쓰포커스 2등항해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N
인천해심2001393인천해심2001-08-21 00:002001-08-21 14:00여객선 풍양새천년1호 좌초사건2001-07-09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9이 좌초사건은 좁은수로를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떠밀리면서 갯벌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풍양새천년1호 선장을 견책한다.N
인천해심2001443인천해심2001-08-30 00:002001-08-30 14:00어선 제3명성호 전복사건2001-07-18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44이 전복사건은 평형성과 복원력이 취약하게 설계된 소형 연승어선의 갑판상에 중량물인 안강망 어구를 선적하여 상부 과중적재(Top-heavy Stowage)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제3명성호 선장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제3명성호 선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N
인천해심2001483인천해심2001-09-13 00:002001-09-13 10:00어선 경신호 전복사건2001-07-23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48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하던중 갑판상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에 의하여 어구의 이동으로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유동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경신호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N
인천해심2001313인천해심2001-09-13 00:002001-09-13 10:00어선 진흥호 화재사건2001-06-19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31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오수(bilge) 펌프용 전선이 합선되어 가열된 전선의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진흥호 기관장을 견책한다.N
인천해심2001463인천해심2001-10-05 00:002001-10-05 14:00폐기물운반선 조양썬샤인호 선원사망사건2001-07-23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46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의식 결여로 기관실내 보조기관 크러치 커버 플레이트(Clutch Cover Plate)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원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플레이트가 뒤집히면서 실족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클러치에 의해 우측다리 전체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조양썬샤인호 기관장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조양썬샤인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N
인천해심2001424인천해심2001-10-05 00:002001-10-05 14:00어선 우정호 화재사건2001-07-11 00:00재결고지내용미정인천해심200142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정비 소홀로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한 직류 전원 공급용 전선이 합선으로 과열되어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우정호 선장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