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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분쟁조정 게시판 상세

본 데이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게시판에 등록된 분쟁조정 사례의 상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처리 경과, 조정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과 기업은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국민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 해결 절차와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표준화·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와 공공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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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제목게시물내용등록일시조회수
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개인정보 피해 구제 위한 「분쟁조정」 지속 활성화중 - ’24년 상반기 364건 처리(전년동기 대비 43.8%↑)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장 큰 비중(28.3%) -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 정착으로 개인정보 중요성 사회적 인식 제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 제5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364건(월평균 60.7건)으로 ’23년 상반기 253건(월평균 42.2건) 보다 43.8% 증가하였다. 특히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23년도 총 44건 대비 ’24년 상반기 5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안건 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매 3주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하였는데,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체(’24.4.~)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자 교육과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정착?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2024-09-11 10:51:28102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에 강영수 변호사 위촉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에 강영수 변호사 위촉 - 신규 위원으로 박영수 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일(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 2024-12-03 12:56:27869
분쟁조정시스템 이용 편의성 설문조사분쟁조정시스템 이용 편의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4-07-23 12:38:3111
시스템 점검 안내2024-06-27 15:15:56602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2024-05-27 10:20:509667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2024-05-27 09:16:1815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게시합니다.2024-05-01 14:16:542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된다 - 분쟁조정위 전체회의 개최, ’24년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목)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월평균 50.7건→67.8건, 33.7%)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및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22년 143건→’23년 208건, 65건↑)와 개인정보 누설·유출(’22년 82건→’23년 132건, 50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 85건)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통상 조정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회의’(5인 구성)에서 심의·의결하는 데 비해, 해당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9 11:02:031364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 제도 개선(’23.9.15.) 이후 분쟁조정 이용 대폭 활성화 - 월평균 처리건수 33.7% 증가, 조정불응 감소로 조정성립률 23.8%p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괄】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①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②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였으며, ③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하였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하였다. 【침해유형】 ’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④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 하였다. 【평균 손해배상금 및 처리기간】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관계기관 협업 강화】 한편 ’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작년 9월 제도 개선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9 11:01:0344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현황〉 *가나다 순 김경하(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아리(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미나(당근마켓 대외정책협력실장), 천양하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 www.kopico.go.kr, ☎1833-697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9 10:59:20432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24년에 본격 시행 -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효율적 피해구제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①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였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②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다음으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하여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하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4년에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2024-04-09 10:57:32295
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 - ’23년 분쟁조정 결과 79.7%가 피해구제를 받는 등 사후구제 역할 톡톡히! - 반복적 분쟁에는 개선의견 통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1(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제179차~제182차)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으로 총 105건(82.7%)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 통보 주요내용 〉 〈개선의견 1〉 아파트 관리 앱?카페의 이용자 계정?별명(닉네임) 등에 동?호수 표기 최소화 홍보?계도 요청(국토교통부) -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2〉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요청(방송통신위원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3〉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 알선시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지도 요청(시?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구인업체가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누구든지 누리집(www.privacy.go.kr)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법령 위반 중지, 피해 손해배상, 열람?저장?삭제 요구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2024-04-09 10:56:0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