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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직면한 근로자·사용자 등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기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43186/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6-05-11
파일 기준(포털 표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_20260506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43186.csv 받기
행 수
399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62,536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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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22: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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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순번자료구분제목위원회명작성일자조회수
1399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5-06201
2398기간만료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3-183228
3397기간만료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3-16882
4396기타징계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3-11629
5395부당노동행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3-04795
6394기간만료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2-231033
7393징계해고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2-13940
8392통상해고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2-10424
9391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중앙2026-02-06767
10390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2-04679
11389징계해고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1-161912
12388통상해고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26-01-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