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_학칙공단 조문부칙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칙공단 조문부칙별표입니다. 이 자료는 학칙의 본문의 조항과 이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부칙 규정의 조문 번호, 제목, 시행 일자, 적용 대상 및 경과 조치를 정리한 표 형식입니다. 각 부칙 조항이 본 조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칙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 규정, 경과 규정 및 시행상의 특례 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대상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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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학칙공단명 | 발령일자 | 시행일자 | 학칙공단일련번호 | 조제목 | 별표제목 | 부칙내용 |
|---|---|---|---|---|---|---|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정관 | 2010-04-05 | 2010-04-05 | 2E+12 | 설립과 명칭,총칙,목적,사무소의 소재지,사업구역,사업장,지사업장의 독립성,공고방법,통지 및 최고방법,정치관여 금지,학교의 지원 등,조합원의 자격,조합원,조합원의 신고 의무,조합원의 책임,탈퇴,제명,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출자,출자와 적립금,출자증서 등의 교부,출자좌수의 감소,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총회,총회와 이사회,대의원총회,총회개최 통지,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사,총회의 특별결의,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총회의 의사록,총회운영규약,총회의 회기연장,이사회,이사회의 결의사항,개의와 의결,임원과 직원,임원,임원의 선임,임원의 임기,임원의 성실의무,임원의 해임,임원자격의 제한,임원의 실비변상 등,임원의 겸직금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감사의 직무,감사의 대표권,생협직원의 임면 등,서류비치의 의무,사업의 종류,사업과 집행,비 조합원의 사업이용,벌칙금,규약 등,사업계획과 수지예산,회계,사업 년도,회계,특별회계의 설치,잉여금의 처분,결손 보전,합병, 분할 및 해산,합병과 분할,해산사유,청산인,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부칙 <제9999호,2010.4.5>제 1 조 이 조합은 서울대학교총장의 동의를 얻어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생활복지조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승계한다.제 2 조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 정관 | 2005-04-15 | 2005-04-15 | 2E+12 | 목적,총칙,명칭,사무소의 소재지,사업,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재산의 구분,재산과 회계 ,재산의 관리,재산의 평가,경비를조달방법 등,회계의 구분,회계원칙,회계년도,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임원의 보수제한 등,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임원의 종류와 정수,임원,상임이사,임원의 임기,임원의 선임방법,임원선임의 제한,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의 직무대행,감사의 직무,이사회,이사회의 기능,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기,이사회의 소집,이사회 소집의 특례,서면결의금지,정관의 변경,보칙,해산,잔여재산의 귀속,시행세칙,공고사항 및 방법,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 설립당초의 현황,2005. 4. 4 현재 기본재산 목록 | 부칙 <제9999호,2005.4.15>개정된 정관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약학대학교육연구재단 정관 | 2007-07-09 | 2007-07-09 | 2E+12 | 목적,총칙,명칭,사무소의 소재지,사업,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재산과 회계,재산의 구분,재산의 관리,재산의 평가,경비의조달방법등,회계의 구분,회계원칙,회계년도,예산외의 채무부담등,임원의 보수제한등,임원등에 관한 재산대여금지,임원,임원의 종류와 정수,상임이사,임원의 임기,임원의 선임방법,임원선임의 제한,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의 직무대행,감사의 직무,이사회,이사회의 기능,의결정족수,의결제소 사유,회기,이사회의 소집,이사회 소집의 특례,서면결의금지,정관의 변경,보칙,해산,잔여재산의 귀속,시행세칙,공고사항 및 방법,설립당초임원 및 임기 | 설립당초 기본재산총괄표,현재의 기본재산목록 | 부칙 <제9999호,2007.7.9>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치과대학교육연구재단 정관 | 2008-03-12 | 2008-03-12 | 2E+12 | 목적,총칙,명칭,법인의 소재,사업,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재산의 구분,재산과 회계,재산의 관리,재산의 평가,경비의 조달방법등,회계의 구분,회계의 원칙,예산외의 채무부담 등,회계년도,임원의 보수제한등,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임원,임원의 종류와 정수,상임이사,임원의 임기,임원의 선임방법,임원 선임의 제한,이사장 선출방법 및 임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의 직무대행,감사의 직무,이사회의 기능,이사회,의결정족수,의결 제척 사유,회기,이사회의 소집,이사회 소집의 특례,서면결의 금지,조직 및 운영,조직,고문,보칙,정관의 변경,해산,잔여 재산의 귀속,시행세칙,공고사항 및 방법,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부칙 <제9999호,2008.3.12>이 정관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 정관 | 1979-02-19 | 1979-02-19 | 2E+12 | 목적,총칙,명칭,사무소의 소재지,사업,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재산과 회계,재산의 구분,재산의 관리,재산의 평가,경비의조달방법 등,회계의 구분,회계원칙,회계연도,예산외 채무부담 등,임원의 보수제한 등,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임원,임원의 종류와 정수,상임이사,임원의 임기,임원의 선임방법,임원선임의 제한,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이사장의 직무대행,감사의 직무,이사회의 기능,이사회,의결정족수,의결제척사유,회기,이사회의 소집,이사회 소집의 특례,서면결의 금지,정관의 변경,보칙,해산,잔여재산의 귀속,시행세칙,공고사항 및 방법,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부칙 <제9999호,1979.2.19>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1979.2.1)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1979.2.19)로부터 시행한다. |
| 서울대학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 | 2018-12-07 | 2018-12-07 | 2.2E+12 | 목적,구성,위원장 등의 직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기능,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회의록,간사,운영세칙 | 부칙 <제2133호,2018.12.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울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2009-05-04 | 2009-05-04 | 2E+12 | 목적,대상 및 영역,시기 및 공시,자료작성 및 실사,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의 기능,위원회 회의,소위원회 등,평의원회 보고,수당과 여비,기타사항 | 부칙 <제1729호,2009.5.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울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상임위원에 관한 규정 | 2012-07-12 | 2012-07-12 | 2E+12 | 목적,상임위원수,임명,직무,수당지급 | 부칙 <제1869호,2012.7.1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울대학교 보안업무 처리 규정 | 2019-04-01 | 2019-04-01 | 2.2E+12 | 목적,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정보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보안심사위원회,신원조사의 대상,신원조사의 요청,신원특이자의 범위,비밀취급인가권자,비밀취급인가의 대상,비밀취급인가의 해제,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교부,비밀의 취급,수발담당자의 지정,비밀보관 관리,비밀보관 책임자,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의 관리,보호구역의 관리책임,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 부칙 <제2144호, 2019.4.1>(학칙)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연구부총장”을 각각 “기획부총장”으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연구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구부총장”을 “기획부총장”으로 한다. | |
| 서울대학교 교기·휘장·교색·글씨체 등에 관한 규정 | 2006-10-04 | 2006-10-04 | 2E+12 | 목적,교기,휘장,교색,교복 등,졸업장, 표창장, 상장서식,글씨,UI 표준 관리 | 교 기,정장 약장,교색과 보조색,대학별지정색,교 모,교 복,체 육 복 ,졸업장·표창장·상장서식 ,교명국문제정문자,교명영문제정문자,영문과숫자제정문자 | 부칙 <제1582호,2006.10.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서울대학교 교수업적 관리· 평가에 관한 규정 | 2014-12-19 | 2014-12-19 | 2.2E+12 | 총칙,목적,정의,적용범위,다른 법령과의 관계,심의기구,교수업적관리위원회,회의,분과위원회,업적관리·평가,관리기간,업적결과 제출,업적평가,업적 우수교원 선정,연구업적집 발간,수당,보칙,기타 사항 | 부칙 <제1983호,2014.12.1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 2012-09-17 | 2012-09-17 | 2E+12 | 목적,기능,구성,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캠퍼스위원회,간사,수당과 여비 | 부칙 <제1885호,2012.9.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 등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멀티캠퍼스 추진조직에 관한 규정과 멀티캠퍼스 위원회는 폐지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멀티캠퍼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