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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내집 마련, 나홀로 소송, 금전거래, 가정법률상담, 소비자 보호, 자동차 생활, 범죄 예방, 음식점 창업, 문화여가, 근로자 권리, 어린이 보호, 병역 의무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야별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약 100문항 내외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실무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자가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에서의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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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복지 390 기초생활보장  5739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17350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97 복지 390 기초생활보장  5740 재산의 소득환산율 창원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 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6848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됩니다. 창원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창원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가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97 복지 450 노인복지  6351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 기준인지 여부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17542 아닙니다. 동생의 건강보험에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60세 이상인 아버님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 또한, 만약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 기본공제 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과 기본공제 요건(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주자가 연도 중 사망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7 복지 421 1인가구 지원제도  6049 월세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7302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과 같이 월세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7 복지 390 기초생활보장  5741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7349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89 아동·청소년/교육 266 영유아 보육  4425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7287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89 아동·청소년/교육 215 해외유학자  3593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5720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 중 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97 복지 218 기부 나눔  3630 기부금 공제 순서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6724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85 민형사/소송 19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3045 파산신청자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17300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 
97 복지 311 다자녀가구  5202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요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5657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92 금융/금전 418 주식투자자  6023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6662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84 부동산/임대차 427 아파트 분양받기  6113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기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6915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