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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_영업비밀국내주요판례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TRIPs 협정에 따라 92.12.15. 도입된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다른 점 하나는 속성상 속지주의를 벗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가장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하나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영업비밀 판례에 대한 기본정보(사건명, 선고일자 등와 판례의 주요쟁점(판결의 핵심 쟁점) 및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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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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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관할법원선고일자사건번호사건명결과영업비밀 대상주요 쟁점요약
1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2-042023가합100996손해배상(기)전부 인용인터넷 쇼핑몰 상품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여부, 원고의 손해액,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 추정액 산정에 있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서상 한계이익 794,000,000원을 그대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인용한 사례
2서울고등법원 2024-08-292023나2054809손해배상(기)항소 기각거래처의 상호, 연락처,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 업체별 매출 정보 등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이 사건 정보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전 직원 12명의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부서별, 폴더별, 항목별 접근 권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9-132021가합538799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일부 인용발주리스트, 프로젝트 현황, 공압회로도이 사건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라목, 마목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
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4-11-122024가합100063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일부 인용-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가맹계약의 문구와 전후 문맥, 가맹사업법 규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 조항은 정보공개서상 동종사업의 경우 당연히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와 마찬가지로 실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동종영업의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5대법원2024-11-142021다289399 판결손해배상상고 기각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 등영업비밀 보유자 판단,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판단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관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피고를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업체에 사용하게 한 행위가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한 사례
6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2-172023가단233943손해배상(기)일부 인용케이크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사 침해행위 판단, 손해의 범위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4-10-292022가합102539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일부 인용원고 회사의 자료관리 시스템 내 약 20만 건의 파일영업비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존부, 자료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유출자가 반출한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경우,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하고, 그 파일의 경제적 가치는 반출 시점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의무도 부정한 사례
8대법원2024-11-20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손해배상청구등,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상고 기각고속열차의 동력시스템 중 주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배치, 형상, 수치, 공정, 기술적 노하우 등영업비밀 보유자 판단,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판단원·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9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16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업무상배임피고인 A,B,E 징역 1년 6개월(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C 징역 2년(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F,H,I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제작 과정에서 기구설계 및 전장설계 자료, 제어 소스코드 등 장비 제작에 필요한 기술정보영업비밀 보유자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의 의미영업비밀의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례
10인천지방법원 2024-11-082024고단4149업무상 배임징역 2년주력 제품의 생산 공정 과정이 기재된 파일 등 95개 자료배임의 고의 판단, 양형 판단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자료를 모두 피해 회사에게 돌려주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1의정부지방법원2024-11-142023노100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원심 파기8세대 진공로봇 테스트 지그에 사용되는 부품 설계도면 파일영업용 주요자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영업비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역설계가 가능한 경우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업무상배임죄의 영업용 주요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영업비밀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2-112024고단74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운임 단가, 원가 정보, 영업 전략, 이커머스 IT 시스템 매뉴얼 등영업비밀 유출의 고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파일을 5회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무단 유출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