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_영업비밀국내주요판례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TRIPs 협정에 따라 92.12.15. 도입된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다른 점 하나는 속성상 속지주의를 벗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가장 가치있는 무형자산의 하나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영업비밀 판례에 대한 기본정보(사건명, 선고일자 등와 판례의 주요쟁점(판결의 핵심 쟁점) 및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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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일련번호 | 관할법원 | 선고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결과 | 영업비밀 대상 | 주요 쟁점 | 요약 |
|---|---|---|---|---|---|---|---|---|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04 | 2023가합100996 | 손해배상(기) | 전부 인용 | 인터넷 쇼핑몰 상품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여부, 원고의 손해액,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 추정액 산정에 있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서상 한계이익 794,000,000원을 그대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전부 인용한 사례 |
| 2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2023나2054809 | 손해배상(기) | 항소 기각 | 거래처의 상호, 연락처,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 업체별 매출 정보 등 |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 이 사건 정보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 | 전 직원 12명의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부서별, 폴더별, 항목별 접근 권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 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13 | 2021가합538799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일부 인용 | 발주리스트, 프로젝트 현황, 공압회로도 | 이 사건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라목, 마목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 |
| 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11-12 | 2024가합100063 |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 일부 인용 | - |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 가맹계약의 문구와 전후 문맥, 가맹사업법 규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 조항은 정보공개서상 동종사업의 경우 당연히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와 마찬가지로 실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동종영업의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 5 | 대법원 | 2024-11-14 | 2021다289399 판결 | 손해배상 | 상고 기각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 등 | 영업비밀 보유자 판단,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판단 |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관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피고를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업체에 사용하게 한 행위가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한 사례 |
| 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17 | 2023가단233943 | 손해배상(기) | 일부 인용 | 케이크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 | 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사 침해행위 판단, 손해의 범위 |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
| 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10-29 | 2022가합102539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일부 인용 | 원고 회사의 자료관리 시스템 내 약 20만 건의 파일 | 영업비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의 존부, 자료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유출자가 반출한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경우,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하고, 그 파일의 경제적 가치는 반출 시점 이전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의무도 부정한 사례 |
| 8 | 대법원 | 2024-11-20 | 2021다278931(본소), 2021다278948(반소) | 손해배상청구등,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 상고 기각 | 고속열차의 동력시스템 중 주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배치, 형상, 수치, 공정, 기술적 노하우 등 | 영업비밀 보유자 판단,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판단 | 원·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했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어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 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6 |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업무상배임 | 피고인 A,B,E 징역 1년 6개월(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C 징역 2년(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F,H,I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 |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제작 과정에서 기구설계 및 전장설계 자료, 제어 소스코드 등 장비 제작에 필요한 기술정보 | 영업비밀 보유자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의 의미 | 영업비밀의 실시권(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례 |
| 10 | 인천지방법원 | 2024-11-08 | 2024고단4149 | 업무상 배임 | 징역 2년 | 주력 제품의 생산 공정 과정이 기재된 파일 등 95개 자료 | 배임의 고의 판단, 양형 판단 |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자료를 모두 피해 회사에게 돌려주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1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1-14 | 2023노1003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원심 파기 | 8세대 진공로봇 테스트 지그에 사용되는 부품 설계도면 파일 | 영업용 주요자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영업비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역설계가 가능한 경우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 |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용 주요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영업비밀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1 | 2024고단748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 운임 단가, 원가 정보, 영업 전략, 이커머스 IT 시스템 매뉴얼 등 | 영업비밀 유출의 고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파일을 5회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무단 유출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