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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_분쟁조정처리 관련 질의응답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분쟁조정처리시스템의 Q&A 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주제 일련번호, 질문 일련번호, 질의 유형(예: 처리절차, 신청요건, 처리기한 등), 구체적인 질문 내용, 그리고 답변내용1과 답변내용2로 구분된 응답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각 문의 사항에 대해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응답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으며, 기관 내부적으로는 반복되는 문의 유형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34574/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07-17
파일 기준(포털 표기)
한국인터넷진흥원_분쟁조정처리 관련 질의응답 정보_20240816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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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utf-8-sig
크기
575,056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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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20:5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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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련번호질문 일련번호유형내용답변내용1답변내용2등록일자
2576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배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는 다를 경우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 다르지만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해서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위 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는데, 귀하가 구매한 상품과 관련하여서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나 표시가 있지만 약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품가능기간이 지나버려 귀하는 약관 등에 의해서도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약관 또는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표시된 반품가능기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주문한 상품에 포함되어야 할 물품 또는 부품이 빠진 채로 배달되어 왔으나 그 사실을 귀하가 쇼핑몰 측에 알리고 상당한 기간대략 7일 이상을 정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여 쇼핑몰 측이 그 기간내에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보완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품의 일부분만이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었지만 귀하가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루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물품의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쇼핑몰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을 반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물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물품 구입으로 이루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 구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더라도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귀하는 구매 당시에 그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물품 주문시 물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지만 그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반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2577A귀하는 쇼핑몰과의 물품구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이 구매자의 주문내용을 확인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주문신청이 민법상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쇼핑몰의 주문확인 통지가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쇼핑몰의 이러한 통지는 구매자가 주문을 한 후 상당한 기간대략 1주일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 통지를 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를 별도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문을 한 후 대략 1주일이 지났으므로 쇼핑몰과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쇼핑몰측에 물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반품에 드는 비용을 쇼핑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물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대금의 원금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의 배송비를 귀하가 부담하였다면 쇼핑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578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고 미성년자가 그 허락받은 재산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물품 구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 구매라는 이유로는 쇼핑몰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위 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다른 규정에서 물품을 배달받은 때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으며 나중에 알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따라서 이 기간 안에 있는 귀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도 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쇼핑몰에서 그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는 약관규정 등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매한 물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귀하의 잘못 또는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쇼핑몰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물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귀하의 잘못 또는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의무 :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이하에 처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79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였고 미성년자가 그 허락받은 재산을 가지고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물품 구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 구매라는 이유로는 쇼핑몰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위 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다른 규정에서 물품을 배달받은 때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으며 나중에 알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있는 귀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도 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구매한 물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귀하의 잘못 또는 실수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법상의 반품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귀하는 구매한 물품의 반품을 쇼핑몰 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의무 :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이하에 처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80A귀하는 최저가가 아닌 물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이용자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반품할 수 있습니다.쇼핑몰이 이용자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최저가가 아닌 경우 반품해주겠다는 등의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쇼핑몰에 표시된 내용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반품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나 내용은 이용자 약관 또는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표시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약관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귀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로 됩니다.
2581A귀하는 특정한 날에 물품이 배달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결혼식의 화환 주문과 같은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또는 구매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배달되지 아니하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정해진 시일 또는 기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쇼핑몰에 대하여 다시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 취소의 의사는 쇼핑몰측에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반품을 할 경우 만약 물품을 사용하였다면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으로부터 새로운 물품이 생긴 경우사과나무를 구매하였는데 사과가 열린 경우에 남아 있건 남아 있지 않건 간에 반환해야 합니다. 쇼핑몰은 귀하에게 대금의 원금과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 대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쇼핑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귀하가 얻을 이익입니다.
2582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위 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다른 규정에서 물품을 배달받은 때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으며 나중에 알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있는 귀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도 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쇼핑몰에서 그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는 약관규정 등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매한 물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귀하의 잘못 또는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쇼핑몰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물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귀하의 잘못 또는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2583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위 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다른 규정에서 물품을 배달받은 때에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으며 나중에 알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 기간마저도 지났으므로 위 법에 의해서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쇼핑몰이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표시한 반품가능기간도 지났으므로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388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배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는 다를 경우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 다르지만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해서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위 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는데, 귀하가 구매한 상품과 관련하여서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나 표시가 있지만 약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품가능기간이 지나버려 귀하는 약관 등에 의해서도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약관 또는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표시된 반품가능기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배달되어 온 물품의 하자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쇼핑몰측에 물품 하자에 따른 반품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물품을 반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물품의 하자 때문에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루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야 합니다.
389A귀하는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배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는 다를 경우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반품청약철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배달받은 물품이 쇼핑몰에서 상품에 관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내용과 다르지만 물품을 배달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배달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날부터 계산해서 3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해서는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쇼핑몰의 이용자 약관이나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위 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는데, 귀하가 구매한 상품과 관련하여서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나 표시가 있지만 약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품가능기간이 지나버려 귀하는 약관 등에 의해서도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약관 또는 기타 화면상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표시된 반품가능기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었지만 귀하가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루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물품의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쇼핑몰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물품을 반품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물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물품 구입으로 이루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 구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더라도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귀하는 구매 당시에 그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오해를 하였고 물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데에 귀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된 것도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2A귀하는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수 없습니다.비록 인도 받은 물건에 하자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하자가 있어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알린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셈이 되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판매자가 물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면서 ‘반품불가’라고 명시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품불가’ 라고 만 표시하였다면 그 내용을 인도 받은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반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 이러한 흠이 있는 물건이니 얼마에 팔려고 한다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반품 불가의 사유의 관하여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사이트의 약관에서 매도인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사이트에서 직접 공동구매의 형태 등을 통하여 경매사이트가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약관법의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받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매사이트와 매도인이 다른 보통의 경우에는 경매사이트의 약관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석하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위 약관규제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41Q귀하께서 이용하신 해외 쇼핑몰의 형태가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