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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_국가별 ABS 정보_주요 당사국 법령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가별 ABS 정보 중 주요 당사국 법령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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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안 바로미터국가 바로미터국가법안 국문 이름국가법안 영문이름국가법안 함량국가법안 접근국가법안 이익국가법안 기타국가법안 의무국가법안 부분
TNL_10357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허가규칙 식물유전자원 규칙인도네시아 산림에 관한 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1 of 1999 Regarding Forestry) 외국대학, 연구자 및 개발회사 및 개인의 연구 및 개발활동 허가에 관한 정부 규칙(Government Regulation No. 41/2006 (Permit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Foreign Universities ,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s, Companies and Individuals외국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기술부(RISTEK)이 발행하는 연구허가증이 필요함 연구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실시 인도네시아 입국 후 우선 RISTEK 연구 허가증의 교부를 받은 후, 관련 기관에서 수속을 실시, 이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서류 및 필요서류의 경우 RISTEK 외국연구허가사무국이 발행하는 연구허가취득가이드(영문)을 참조할 수 있음연구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RISTEK 앞으로의 연구허가를 요청하는 공문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의 개요(제목, 방법. 목적) - 이력서 - 추천서 2부(관리자 및 소속기관 각 1부씩) - 인도네시아 대 연구기관의 수용문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본(18개월 이상 유효할 것) - 사진 - 신청자의 거주국 내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추천서 - 반입장비의 목록 및 사양 - 배우자 도는 자녀동반의 경우 동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연구개발자가 인도네시아 입국 후 수속 및 취득 절차 -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미리 자카르타 내 도착날짜를 사무국에 통보할 것 - 사무국에서 제시한 질문표에 응답할 것 - 설문표에 사진을 첨부할 것(2x3cm 규격, 빨간색 배경) - 연구허가증 및 연구허가카드의 교부 - 기타 각종 서류의 교부(이후 각 기관에서의 절차에 필요) 연구시작 전 필요사항의 신고 및 취득 절차/담당기관 - 국제경찰본부 (여행허가증(SKJ)의 취득) - 내무부 (연구통지서의 취득) - 이민국 (한정체류허가카드(KITAS)의 취득 - 지방경찰본부(경찰등록카드(SKLD)의 취득 - 산림성(보호지역출입허가서(SIMAKSI)의 취득 * 보호지역출입허가서의 경우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등 2개소 이상의 보호지역에서 연구를 할 경우에만 필요하다
TNL_10457
TNL_3019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기관과 각 기관 의 역할, 기본적인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생물다양성법 제5장에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접근)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은 유전자원 소재 면(Xa)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서명한 계약서는 면급 인민위원회와 접근 승인을 허가하는 책임 정부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용) 기 체결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수출 금지 항목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제외하고는 반출 및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통상거래가 가 능하다.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 유전자원 관리 개인 및 기관, 계약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에 공유되어야 한다. 발생한 이익은 계약과 관련법에 의거해야 하며 베트남 정부는 이익의 관리와 공유를 지정할 권리가 있다.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명령 및 절차(§57),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기본적 계약사항(§58),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권(§59),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개인의 의무(§60),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61),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저작권 문제(§64)
TNL_3119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Decree No.65/2010/ND-CP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Biodiversity Law베트남은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세칙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전구역, 각종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계 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30% 이상에 대하여 이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베트남 자원환경부 측은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초안에서 유전자원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금전적 배분을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유전자원 관리자와 서면으로 다 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접근 목적, 접근대상 유전자원 및 예정 채취량, 접근 장소, 유전자원 접근 계 획, 조사 결과 및 채취된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로 이전, 연구개발 또는 제품 생산활동 및 이러한 활동 참가자 및 장소, 국가 및 관계자들의 이익배분 등
TNL_8245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ABS 관련 담당기관, 접근 이익공유 규정 외국인이 인도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B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 조사 및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함 NBA 내에는 ① ABS 절차수행 전문가위원회, ② 생물다양성보호구역(Biodiversity Heritage Sites, BHS) 지정 및 관리 전문가위원회, ③ 생물다양성운영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행정 및 관리 전문가 위원회 ④ 담당공무원 훈련모듈 준비 전문가위원회, ⑤ 인도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Indian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전문가위원회 등 5개의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가 있으며, 이 중 ABS 절차수행 전문가위원회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절차를 담당하며, 사례별로 회의를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심의①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권을 NBA에 부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부여 ② 기술이전 ③ 이해관계자의 생활수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의 생산, 연구, 개발 소재 파악 ④ 유전자원의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인도과학자협회, 이해관계자 및 지역 단체와의 공동연구개발 ⑤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한 벤처기금 설립 ⑥ NBA의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보상 및 기타 비금전적 이익 지급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인도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업무는 NBA가 수행하며, 내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도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업무는 생물다양성위원회(State Biodiversity Boards)가 담당 출처 및 원산지를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시 특허출원 불허 또는 특허등록 취소의 사유가 됨
TNL_8547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법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침-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적법한 취득에 관한 신고 : 국제준수증명서의 고유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양식에 따라 신고서 및 국제준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장관에 신고 -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제공의 요구 : 환경장관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의 활용 : 유전자원 이용관련 정보를 해당 제공한 사람이 원하는 국제클리어링하우스에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부 웹사이트에 게시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배분 : 일본 내의 유전자원을 이용 및 제공국 법령에 따라 적용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공정,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체결하는 계약의 규정을 통한 해당계약 실시에 관한 정보공유 - 계약모형의 작성 및 행동규범, 지침 및 모범사례 예시국내(일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고승인 (PIC)은 필요로 하지 않음(지침 제4장) 국내(일본)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하여 취득의 기회제공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독립행정법인 및 기타 기관으로서 주무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취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 또는 정보제공, 관계부처와 연락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함(지침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배분 : 일본 내의 유전자원을 이용 및 제공국 법령에 따라 적용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는 해당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공정,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지침 제3장) 이익공유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하되, 해당국의 국내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조사할 것을 권장(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에 관한 지침)PIC 관련 승인요청기관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원이용국의 업계 입장에 대하여 일본 경제산업성 또는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에서 적극적인 주선을 실시함 유전자원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PIC 획득시 업계가 제3자 이요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권장
TNL_8647
TNL_8748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축목법, 특허법, 중의약법, 야생식물자원보호조례 등7장 48개 조항으로 구성 유전자원의 범위 내에 파생물을 포함(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과 직접 천연산물이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합성한 화합물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는 각 민족인민과 지방사회를 포함 장소적 적용범위 : 국가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인정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조항에 따라 심사, 비준절차 진행 명확한 생물유전자원 점유자가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관련주관부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 작성 국외반출 시 관련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신청, 생물유전자원 국외반출인증이 필요금전적 이익공유 : 조사수집비, 사용비, 상업허가비, 상업이익, 과학연구지원금, 연합투자,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장학금, 지원금 및 재정지원 및 기타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공유 : 과학연구 또는 상품개발에 참여, 연구성과의 지싲개산권 공유, 전문가 양성, 특혜조건으로 기술양도, 자본금으로 관련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합작,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취업제공 및 기타 현지 겨제발전을 이끄는 방식, 기타 비금전적 이익 접근인은 연도별로 생물유전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의 0.5%~10%를 국가요구수익으로 보고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공유기금에 직접 예금지급 해야함
TNL_8848
TNL_8949
TNL_9049
TNL_9955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 System Law/Republic Act No. 7586: NIPAS) 대통령령 247호(Executive Order No. 247 on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in the Country in May 1995) 원주민권리법(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Republic Act No. 8371: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전통지식 관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IRR) of Republic Act No.9147-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s and Protection Act Republic Act No.8317: The Indigenous People Rights Act of 1997. Republic Act No.9147: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8371사전통고승인 획득을 위한 3단계 절차 : ① 조사대상 지역의 토착민, 지역사회, 환경자연자원부 보호구역 담당기관, 토지소유자 등의 관련된 이해고나계자에게 의향서 송부, ②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회 개최 1주일전에 연구계획서 요약 송부, ③ 사전통고승인 인증서는 협의 후 최소 30일 이내에 발금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는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양측은 협상을 통해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국립통합보호지역제도법 : 국가가 보전해야할 지역의 특정사항 및 그 관리를 담당 대통령령 247호 : 생물유전자원 부처간위원회가 유전자원의 이용승인에 대한 사항을 검토, 허가, 감시, 실시를 담당 원주민권리법 : 선조전래영역, 선조전래지 권한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원주민문제위원회(NCIP)의 설치를 규정, 해당 기관에 국내외 각종 자금원으로부터의 보조금의 수령관리 권한 부여, 자원접근자와 원주민 간의 관계에 국가를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