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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치료요양 (G_1_10) 체류자격 국적별 현황

G-1-10(치료요양)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입니다. 2019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입니다.치료요양(G-1-10)가 .발급 대상-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나. 초청 자격-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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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법무부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27004/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연간
포털 수정일
2026-01-30
파일 기준(포털 표기)
법무부_치료요양 (G_1_10) 체류자격 국적별 현황_20251231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27004.csv 받기
행 수
222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3,804 바이트
SHA-256
9e60c4f22245833a35284d2f92cd8860b25908e7754a151909edfb30a6bda40a
받은 시각
2026-11-03T16:17:45+09:00
스냅샷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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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연도국가(지역)인원
2019아랍에미리트연합418
2019몽골114
2019카자흐스탄85
2019러시아(연방)65
2019중국62
2019우즈베키스탄21
2019미국3
2019베트남19
2019오만8
2019인도네시아8
2019일본2
2019키르기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