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_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 기출문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기초 위에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의 지식재산권법 전문가 양성에 앞장선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제12회 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 분야별(특허, 상표디자인) 기출문제에 대한 데이터로 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 분야별 문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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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경연부문 | 항목명 | 상세내용 |
|---|---|---|
| 특허 | 제목 |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특허 분야) |
| 특허 | 문제공개일 | 2026. 6. 5.(금) |
| 특허 | 개요 |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참가자들이 실제 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에 그 기본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팀은 실제 변호사로서 변론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현 소송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주장과 반박이 충실히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 특허 | 구체적 과제 | 1. 각 팀은 특허법원 2026나6789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하여 1차 준비서면을 각 제출한다(이하에서 ①은 원고 1차 준비서면을, ②는 피고 1차 준비서면을 각각 가리킨다). 각 팀은 위 각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에 따른 2026. 4. 24. 자 준비명령에서 정한 쟁점, 분량,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팀은 피고가 제작·진수하는 ‘콘크리트 부잔교’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박’이라는 각 물건에 따른 기술구성상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다.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특허 | 유의사항 | ○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은 대학교 학부에서 조선해양공학 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선박 설계, 건조, 진수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임을 전제로 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은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쟁점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르되,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취지를 적고 이를 적절한 논거에 의해 비판하도록 한다. ○ 제출하는 서면의 제목은 ‘준비서면’으로 하고, 제목 옆 괄호 안에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한다. 준비서면에는 참가팀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팀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대회규정 2.2.3.’ 참조). 준비서면에는 별도의 장원 고 피 고갑 제1호증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1234567) 을 제1호증 요철홈에 유압잭을 설치한 사진갑 제2호증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1234567) 을 제2호증 요철홈에 충전재를 설치한 사진갑 제3호증 피고의 피트 사진 을 제3호증 건조장 바닥에 합판을 설치한 사진갑 제4호증 피고의 진수 현장 사진 을 제4호증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0812347)을 제5호증 의견서- 3 -으로 된 표지, 목차, 별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대회규정 2.2.2.’ 참조). 준비서면은 ‘대회규정 2.2.2. 서면의 양식’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작성일은 실제 제출일로 한다. ○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개최연도-참가번호-경연부문(특/상)-당사자(①/②)’ 순으로 붙여야 한다(예시: 참가번호 1번 팀이 특허부문 피고 측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 2026-001-특-②).○ 제출된 준비서면은 향후 본선 및 결선 단계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해 조 편성을 한 직후 각 조별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본선 대진표 추첨 결과 1조에 대해 A팀이 원고로 정해지고 B팀이 피고로 정해진 경우, B팀에게 A팀의 원고 측 준비서면(①)을, A팀에게 B팀의 피고 측 준비서면(②)을 교부한다]. |
| 특허 | 첨부자료 | 갑 제1호증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1234567), 갑 제2호증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1234567), 갑 제3호증 피고의 피트 사진, 갑 제4호증 피고의 진수 현장 사진, 을 제1호증 요철홈에 유압잭을 설치한 사진, 을 제2호증 요철홈에 충전재를 설치한 사진, 을 제3호증 건조장 바닥에 합판을 설치한 사진, 을 제4호증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0812347), 을 제5호증 의견서 |
| 상표디자인 | 제목 |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서면심사 문제(상표 분야) |
| 상표디자인 | 문제공개일 | 2026. 6. 5.(금) |
| 상표디자인 | 개요 | 1. 주식회사 애견은 2021. 7. 30.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애완동물용 간식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22. 7. 5. 등록번호 제1234567호로 등록받았다(갑 제1, 2호증).2. 주식회사 댕푸드(대표이사 나주인)는 2023. 8. 25.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애견용 간식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25. 4. 16. 등록번호 제2345678호로 등록받았다(갑 제3, 4호증).3. 김사장은 2025. 3. 11.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는 표장을 사용한 핫바 형상의 반려견용 간식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5. 11. 4. 주식회사 댕푸드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갑 제5호증)을 받았다.4. 김사장은 2026. 1. 6. 주식회사 댕푸드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그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②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4조 제1항 제7호 본문,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5.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6당1000호로 심리하여 2026. 4. 6. 김사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심결 등본은 2026. 4. 7. 김사장과 주식회사 댕푸드에 각 송달되었다(갑 제6호증).6. 김사장은 2026. 4. 중순경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대한리서치를 통해 상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갑 제7호증).7. 이후 김사장은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2026. 5. 6. 주식회사 댕푸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6. 4. 6. 2026당10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가 포함된 소장을 증거(갑 제1 내지 10호증)와 함께 특허법원에 제출하였다(사건번호 2026허1111호).8. 주식회사 댕푸드는 소장을 송달받고, 2026. 5. 20. 특허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증거(을 제1 내지 3호증)와 함께 제출하였다. |
| 상표디자인 | 구체적 과제 | 1. 각 팀은 아래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가. 원고(김사장)가 2026허1111호 등록무효(상) 사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①)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사건에서 다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사유는 위 ‘Ⅰ. 기초사실’의 4항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김사장)의 준비서면 내용을 예상하여 피고(주식회사 댕푸드)가 2026허1111호 등록무효(상) 사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②)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당사자의 각 준비서면(①, ②)에는 제출된 증거 중 유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 ‘Ⅰ. 기초사실’의 4항에 기재된 무효사유에 관한 각 주장 또는 그에 대한 각 반박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위 각 준비서면(①, ②)은 각각 A4용지 15장 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 ‘2.2.2. 서면의 양식’에 맞도록 제출한다. 준비서면에서 표, 도면,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표,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더라도 A4용지 15장을 초과할 수 없다. |
| 상표디자인 | 유의사항 | 1. 사실관계에 등장하는 당사자명, 등록번호, 사건번호 등은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위해 가공된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비롯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2.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하고 적절히 활용한다. 만일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설, 외국 판결 사례 등의 근거를 들어 적절히 반박하도록 한다.3. 서면의 제목은 ‘준비서면’으로 하고, 제목 옆 괄호로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한다.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팀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대회규정 ‘2.2.3.’ 참조). 서면에는 별도의 장으로 된 표지, 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대회규정 ‘2.2.2.’ 참조).4. 제출하는 소송대리인의 이름은 원고 준비서면의 경우 ‘법무법인 갑론, 담당변호사 김갑동’으로, 피고 준비서면의 경우 ‘법무법인 을박, 담당변호사 이을남’으로 한다.5. 작성일은 실제 제출일로 한다.6.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개최연도-참가번호-경연부문(특/상)-당사자(①/②)’ 순으로 붙여야 한다(예시: 참가번호 1번 팀이 상표부문 피고 측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 2026-001-상-②).7. 서면의 제출기한은 2026. 7. 7.(화) 15:00까지이다.8. 제출된 서면은 향후 본선 및 결선 단계별로 대진표에 대한 추첨이 끝난 직후 추첨된 당사자 측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교부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본선 대진표 추첨 결과 A팀이 원고, B팀이 피고로 정해진 경우라면, 대진표 추첨 직후 B팀에게 A팀의 원고 측 서면(①)을, A팀에게 B팀의 피고 측 서면(②)을 교부한다]. |
| 상표디자인 | 첨부자료 | 1. 갑 제1호증 상표등록원부(멍핫바)2. 갑 제2호증 상표등록공보(멍핫바)3. 갑 제3호증 상표등록원부(CHIEN 댕핫바)4. 갑 제4호증 상표등록공보(CHIEN 댕핫바)5. 갑 제5호증 상표권 사용에 대한 경고6. 갑 제6호증 심결문(2026당1000)7. 갑 제7호증 설문조사 결과8. 갑 제8호증 프랑스어 사전 검색 결과9. 갑 제9호증 구글 검색 결과10. 갑 제10호증 네이버 검색 결과11. 을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12. 을 제2호증 멍 상표등록 현황13. 을 제3호증 댕 상표등록 현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