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정보(개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원회 기관들의 기본 개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함된 항목은 각 위원회의 명칭, 설치근거(법령, 조례 등), 위원회 구성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속 행정체계 내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정보는 위원회의 제도적 정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별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나 법률 전문가가 행정심판과 관련된 제도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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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116569/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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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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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수정일
- 2025-04-1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정보(개요)_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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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파일
- 15116569.csv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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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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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42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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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시각
- 2026-11-03T16:13:3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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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위원회명 | 정보 | 내용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설치근거 | 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일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구성 |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건관할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회 운영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제도개선 |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설치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근거에 따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981. 4. 21. 설치된 이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행정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분청이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위원 구성 | 행정심판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며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사건관할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근거 서울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직속기관·사업소 등) 및 자치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국선대리인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에 근거 우리시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22.1월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기준을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br>(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설치근거 |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위원 구성 | 위원은 총 29명으로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촉)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사건관할 |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행정청(16개 구·군 사업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