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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정보(개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원회 기관들의 기본 개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함된 항목은 각 위원회의 명칭, 설치근거(법령, 조례 등), 위원회 구성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속 행정체계 내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정보는 위원회의 제도적 정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별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나 법률 전문가가 행정심판과 관련된 제도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16569/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04-18
파일 기준(포털 표기)
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정보(개요)_20230713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116569.csv 받기
행 수
255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52,542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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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6:13:3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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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정보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설치근거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일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구성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건관할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 운영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제도개선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설치근거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근거에 따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981. 4. 21. 설치된 이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행정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분청이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구성행정심판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며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사건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근거 서울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직속기관·사업소 등) 및 자치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국선대리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에 근거 우리시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22.1월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기준을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br>(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설치근거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위원 구성위원은 총 29명으로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촉)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사건관할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행정청(16개 구·군 사업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