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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정보 제공.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두며, 각 지방해양심판원의 관할구역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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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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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파일 기준(포털 표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_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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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T16:00:5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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