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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주요 판례

1. 데이터 개요예금보험공사에서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부실책임이 인정된 금융부실책임 판례 중 업무관련 중요 판례 및 반복적 민원사항과 관련된 판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데이터 단위(서술내용): 판례제목, 부실책임내용, 판결내용, 금융권역, 법원명, 사건번호(연, 월, 일): 판결연도, 판결일자3. 데이터 주석없음4. 총 제공 데이터총 310건의 금융부실책임 판례를 제공5. 특이사항금융부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 부실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례의 예시 등을 제공할 우려를 감안하여 판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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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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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주요 판례_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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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T16:11:4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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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판결연도법원명사건번호판결일자제목부실책임내용판결내용
저축은행업권2014제주지법2011가합1662014-12-11법령위반의 경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감사 乙 등(원고 주장) 피고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 甲 등은 B 등의 대출차주 명의를 이용하여 실차주인 C사 등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소홀, 담보취득 부적정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판결내용 - 승소)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금융기관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 대출이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이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대출과 관련한 경영판단을 하면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대출결정이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는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함. 또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음.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종합 금융회사 업무운용 지침, 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관리규정, 종합금융회사 내부의 심사관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 등 참조)피고들은 대출 지시 또는 결재, 감사를 함에 있어 동일인 대출한도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상태, 담보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저축은행업권2011대법원2001도35312011-11-13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현실적인 자금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이러한 대환의 대상이 기존 채무의 원금이 아닌 이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업권2004대법원2003도70182004-10-15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각각의 대출명의인이 형식적으로 독자성을 갖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대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배된다
저축은행업권2006대법원2005다384922006-02-24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원들에게 그 초과 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복수의 대출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업권2015대법원2011다812132015-10-29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축은행업권2012대법원2010다759452012-04-12상호 저축은행법 등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상호 저축은행법 등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 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저축은행업권2001대법원2001도2189 2001-06-29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축은행업권2006대법원2004다41651, 416682006-11-09금융기관의 임원의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 기준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금융기관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 대출이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이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출과 관련한 경영판단을 하면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결정이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는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또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 외국환관리규정, 종합금융회사 내부의 심사관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업권2007대법원2007다530132007-11-29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제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채무자이다
저축은행업권2017광주고법2015나11082 2017-10-25한도초과 대출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례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 1심 - 2015.02.05. 선고 목포지원 2012가합1677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원고 주장)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A저축은행은 실차주가 1인임에도 여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함(판결내용 - 승소)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각각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대출의 차주인 B사는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증거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 甲과 C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비추어보면, 관련 대출 역시 C를 위해 실행된 한도초과 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甲 등이 실행한 각 대출은 그 자체로서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저축은행업권2017대법원2016다2539212017-02-02규정위반 대출임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이사 乙,丙 등 1심 - 2015.06.2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461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6.08.12. 선고 서울고법 2015나2043415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사실관계)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 등은 이 사건 차명대출(실차주 A)을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위 대출 차주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하고,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능력이 불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였음. 위 대출취급 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상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취득하거나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담보(가치)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연대보증인만을 입보한 후 대출을 승인하였음(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을 위반하였고, 채권보전조치 및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하여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지연손해금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에 대하여 피고 이사 乙은 자신이 관여한 대출은 IB(investment bank)업무로서,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가장 우선시 되는 바, 대출 실행 시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대출금지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대출임을 알면서 위 각 대출 실행을 승인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피고 이사 丙은 본 건 대출은 차주가 향후 확보하게 될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대출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주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 받은 것은 차주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는 유효적절한 담보수단이고, 위 대출 관련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미회수 대출금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피고 대표이사 甲은 각 대출에 대하여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762(병합), 973(병합),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됨)
저축은행업권2013대법원2013다574982013-11-14대표이사가 대출금지규정에 위배되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한 행위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취급 관련 개별차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원고 - 파산자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이사 乙 등 1심 - 2011.12.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13439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항소심 - 2013.06.14. 선고 서울고법 2012나12728 손해배상(기) (원고 승소) (사실관계)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은 B사에 대한 대출 관련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고, 명의차주를 동원한 동일인한도 초과대출금지규정에 위반한 부당대출에 관여하여 21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음(1심 판결내용 - 승소) 1 피고 대표이사 甲은 본 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이사 乙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 사후적으로 본 건 부당대출에 대하여 지적, 시정요구, 감독기관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외부 감사에 대비 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여 B사에 대한 총대출금 잔액을 줄이거나 은폐하려고 적극 시도한 점 4 본 건 대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피하여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 사건 대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할 것임(항소심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대표이사 재임 당시 채무자 B사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