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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해외지재권법령

해외지재권법령 데이터는 214년 해외지식재산권(IP) 법령 중 미국 지재권 법령 데이터입니다.해당 목록에는 총 320건의 데이터로 구성되 있으며, 특허법과 상표법 두개의 대분류 체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특허법의 경우, 37장 제376조까지 포함되어 있고상표법은 12장 제1141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해당 데이터 컬럼 구성은 국가, 구분, 조문구분, 제목,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특히 내용 컬럼에는 해당 조문에 대한 자세한 법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해외 지재권 법령에 대하여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해당 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현행 미국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실무 사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과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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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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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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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_해외지재권법령_10/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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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국가구분조문구분제목내용수집연도
US특허법제1부미국 특허상표청2014
US특허법제1장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2014
US특허법제1조설립(a) 설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의 상무부 내의 기관으로서 설치된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작용의 경영과 행정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예산할당과 경비, 인사결정과 인사과정, 조달, 및 이 표제와 적용 가능한 법조항에 따른 기타 행정기능 및 경영기능을 독립적으로 조절한다. 특허를 부여하고 발행하도록 고안된 그러한 작용들 및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작용들은 특허상표청 내의 별개의 작용단위로 취급된다. (b) 청사- 미국 특허상표청은 절차와 서류 서비스 및 그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 그 주요 청사를 가진다. 민사소송의 재판지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관할권이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청사가 위치하는 그 구역의 거주자로서 간주된다. (c) 참조- 이 표제의 목적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청 또는 특허상표청이라고도 언급될 수 있다.2014
US특허법제2조권력 및 의무(a)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장관의 정책방향에 따라, (1) 특허의 부여와 발행 및 상표의 등록에 책임을 진다. (2) 특허와 상표에 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유포할 책임을 진다. (b) 특정 권력 특허상표청은 (1) 법적으로 고시되고, 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허증, 상표등록증 및 서류를 공인하는 청의 관인을 채택하고 사용한다. (2) 법과 일치하지 않는 다음의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 (A) 청 내에서의 절차운영에 적용되는 규칙. (B) TITLE 5의 §553에 따라 제정된 규칙. (C) 특허출원, 특히 출원의 비밀상태와 관련하여 §122의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출원, 보관, 처리, 조사, 정정될 수 있는 출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는 규칙. (D) 청에 대하여 출원인이나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운영에 적용되고,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로 승인되기 전에 그들이 좋은 도덕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청에 대하여 출원이나 다른 업무를 제시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출원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규칙. (E) 이 표제의 §41(h)(1) 하에서 소단체에 대한 감소된 요금을 통하여 미국특허시스템으로의 안전하고 넓은 접근에 대한 공중의 이해관계를 승인하는 규칙 및 (F) 비용-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정과 기준을 포함하고 공평과 경쟁의 원칙에 일치하는 성과-근거한 처리의 개발을 규정하는 규칙 (G)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 및 특허출원인의 요청을 조건으로, 국가경제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출원에 대해서, 제41조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우선 심사를 규정할 수 있다. (3)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떠한 부동산, 사유재산 또는 혼합재산 또는 그에 속한 어떠한 이익이라도 획득, 해석, 판매, 대여, 점유, 변경, 수선할 수 있다. (4) (A) 1949년의 연방재산 및 행정용역조례 (41U.S.C. 251 이하 참조)의TITLE III, TITLE 40의 SUBTITLE I 및 CHAPTER 33, 및 맥킨니-벤토 노숙자원조조례(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42 U.S.C. 11301이하 참조)의 조항에 관계없이, 구입, 건축을 위한 계약, 설비의 관리와 작동, 및 공급과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TITLE 44의 §501에서 §517 및 §1101에서§1123과 관계없이 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식자, 조판, 인쇄, 실크스크린 처리, 장정, 마이크로폼1) 처리 및 그 생산물을 포함하는 인쇄서비스를 위한 구입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수 있다. (5)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 기관 및 대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상환가능하다는 기초 하에, 그 서비스, 장치, 인원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청의 서비스, 장치 및 설비의 설치와 사용에 있어서 그러한 다른 부서, 기관 및 대행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6) 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이라고 결정한다면, 미국과 기관, 대행기관, 특허상표청 또는 관련된 국제기구의 동의를 받아, 어떠한 주나 지방정부 기관 또는 대행기관 또는 외국의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라도 이용하여 청을 대신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청의 부동산, 사유재산 또는 혼합재산 또는 그에 속하는 이익을 판매, 대여 또는 처분하여 얻는 수익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과 영수증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8) 국가의 지식재산권 정책 논점 및 어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논점에 있어서 상무부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다. (9)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다른 국가들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연방부서 및 기관에 조언할 수 있다. (10)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을 돕자는 기관의 제안에 대하여, 적절하다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1) 국내 및 국제의 지식재산권법 및 국내 및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유효성에 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항목이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상표청은 연방정부의 직원이 아닌 자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지출하는 일당, 숙박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 출장 경비와 여행 관련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기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12)(A) 지식재산권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수행하도록 허가 받은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하여, 외국의 지식재산권 청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과 협력하여, 상무부 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B) Subsection (A)에서 설명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3) (A) 국무부와 조정하여, 외국의 지식재산권 청 및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B)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아, 특허, 상표 및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위하여 국제적인 정부 간 조직에 특별한 지급을 할 목적으로 연간100,000불을 넘지 않는 양도의 권한을 국무부에 부여할 수 있다. (c) 특정한 권력의 명확화(1) (b)(13)(B) 하에서의 특별한 지급은 (b)(13)(B)에서 설명된 다른 지급이나 국제적인 조직에의 기부금에 부가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다른 지급이나 기부금의 양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2) (b)의 어떠한 것도 국무장관의 의무 또는 1974년의 무역법(Trade Act)의 §141에서 제시된 대로 미국 무역대표의 의무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다. (3) (b)의 어떠한 것도 저작권 등록기관(Register of Copyrights)의 의무 및 기능에 의해 훼손되지 않으며, 달리 저작권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권한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4) (b)의 (3) 및 (4)(A) 하에서 청장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청장은 일반서비스 행정관과 상담한다. (5) 본조 하에서 청장의 권력과 의무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청장은 모든 저작권과 관련문제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기관과 상담한다. (d) 해석 - 이 조의 어떠한 것도, 미국 특허상표청에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대여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총무청에 의하여 발행된 어떠한 계류 중인 제안요구서 또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2014
US특허법제3조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a) 장관 및 청장 하에서- (1) 개관 - 미국 특허상표청의 권력과 의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 특허상표청의 청장(이 표제에서 “청장”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데, 청장은 미국시민이어야 하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이다. (2) 의무- (A) 개관 - 청장은 청 및 특허발행과 상표등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영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청장은 이러한 의무를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B) 공적자문위원회와의 상담 - 청장은 청의 특허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청의 상표활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에 의해 설치된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와 상담하며, 행정관리 예산국에 예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특허, 상표 사용자요금이나 TITLE 5의 §553 하에서 공중의 비평을 얻기 위한 통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 또는 상표규칙을 바꾸거나 바꿀 것을 제안하기 전에, 각각의 공중자문위원회와 상담한다. (3) 선서 - 청장은 취임하기 전에 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4) 해임- 청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b) 청의 공무원과 직원 (1) 장관 및 부국장하의 부관 - 상무장관은 청장에 의하여 추천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무장관 및 미국특허상표청의 부국장하에 부관을 임명하는데, 청장의 부재나 무능력의 경우 청장으로서 행동할 권위를 가진다. 부국장은 특허 및 상표법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의 시민이다. (2) 위원(COMMISSIONERS) (A) 임명 및 의무 - 상무장관은 TITLE 5의 CHAPTER 33, 51 및 53과 관계없이 특허위원 및 상표위원을 임명한다. 특허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특허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시민으로 3년간 근무한다. 상표위원은 증명된 경영능력 및 상표에 있어 전문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시민으로 5년간 근무한다. 특허위원과 상표위원은 각각 특허와 상표와 관련하여 청의 운영을 위한 최고운영책임자로서 근무하고, 각각 특허와 상표 운영의 행정에 영향을 주는 청의 활동의 모든 측면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장관은 (B)에서의 수행합의에서 보여진 대로의 위원의 수행이 만족스러운 한 위원을 다음의 5년에 대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B) 보수 및 실적계약 - 위원은, TITLE 5의§5304(h)(2)(C)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지역별 차별 지급(locality-based comparability payment)”을 포함하여, TITLE 5의 §5382 하에서 설치된 상위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본급의 최대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비율의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TITLE 18의§207(c)(2)(A)의 목적의 위하여 위원의 보수는 §207(c)(2)(A)의 (ii)조항 하에서 설명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위원과 장관사이의 연간 실적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위원의 실적에 대한, 청장을 거쳐 작용하는 상무장관의 평가에 기초하여 위원의 연간 기본급 비율의 50%까지의 (그러나 50%를 첨가하지는 않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실적계약은, 위원과 장관에 의하여 합의된 연간 수행계획에서 기술된 대로의 주요 운영영역에서의 측정가능한 조직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화한다. 이 단락 하에서의 보너스의 지급은, 그러한 지급이 매년 위원의 총보수가 TITLE 3의 §104 하의 부통령의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C) 해임- 위원은 TITLE 5의 조항에 관계없이 (B)에서 설명된 실적계약 하에서 위법행위 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장관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장관은 상원과 하원에 그러한 해임의 통지를 한다. (3) 기타 공무원 및 직원 청장은 (A) 청장이 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의 공무원, 직원(변호사 포함), 및 대리인을 임명한다. (B) 공무원 및 직원의 직위, 권한 및 의무를 정하고, 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청에 귀속된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한다. 청은 직위 또는 사원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부가된 어떠한 제한에도 따르지 않고, 청의 어떠한 직위나 사원도 그러한 제한을 적용할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4) 심사관의 교육청은, 특허 및 상표 심사관을 교육할 목적만으로, 퇴직하기에 적합한 주 심사관 등급 이상의 특허 및 상표심사관을 직원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격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5) 국가안보지위 - 청장은, §181에 설명된 대로의 어떤 발명의 비밀을 유지하거나 국가안전의 이익에 있어 민감하고 전략적인 정보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인사관리청의 청장과 상담하여, 국가안보지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비밀정보 허가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 특허심판관과 상표심판관 청장은 연방정부조직법(Title 5) 제5314조의 고위관리직 보수표(Executive Schedule)의 3급(level III)에 해당하는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임명된 특허심판관과 상표법(Trademark Act of 1946) 제 17조에 따라 임명된 상표심판관에게 지불할 기본급여를 정할 수 있다. 이 호에 따른 그 기본급여의 액수는 연방정부조직법 제5306조 (e)항이나 5373조가 정해 놓은 급여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TITLE 5의 계속된 적용가능성 - 청의 공무원 및 직원은 연방직원과 관련하여 TITLE 5의 조항에 따른다. (d) 존재하는 근로계약의 채택 - 청은, 특허상표청 효율조례(Efficiency Act) 유효일의 전날부로 유효한 모든 근로계약을 채택한다. (e) 사원의 이월 (1) 특허상표청으로부터 -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부로 유효하여, 그 유효일 전날 특허상표청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은 근무의 중단 없이 청의 공무원과 직원이 된다. (2) 다른 사원 - 다음의 경우라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 전날 상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1)의 공무원이나 직원 제외)인 개인은 청으로 전임된다. (A)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그 주요한 기능이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변제된 일의 수행인 지위에서 그 개인이 근무하는 경우. (B)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현직자의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 특허상표청을 도와 일을 수행했던 지위에서 그 개인이 근무하는 경우. (C) 청장과 상담하여 상무장관이 정한 대로 그러한 전임이 청의 이익이 되는 경우. 이 단락하의 전임은 (1)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자부로 유효하고, 근로의 중단 없이 이루어진다. (f) 인수인계 조항 (1) 청장의 임시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의 유효일 또는 그 후에, 대통령은 (a)에 근거한 청장이 자격을 얻은 날까지 청장으로서 근무할 개인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이 조항 하에서 둘 이상의 그러한 임명을 하지는 않는다. (2) 특정 공무원의 청에서의 연장(A)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 유효일 전날에 특허 보조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b)에 근거한 특허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특허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 (B)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 유효일 전날에 상표 보조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은 (b)에 근거한 상표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 상표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2014
US특허법제4조특허상표청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내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허에 출원하거나 특허상표청이 발급하였거나 발급할 특허 또는 특허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그 후에 출원된 특허에 있어서, 퇴직 후 1년 전의 우선 일에 대한 자격이 없다.2014
US특허법제5조(a) 공적자문위원회의 설치 (1) 임명 -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공적자문위원회 및 상표 공적자문위원회를 가지는데, 그 각각은 상무장관이 임명한 9인의 선거원으로 구성되고 상무장관의 의지대로 근무한다. 각각의 공적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처음 임명되는 일원들 중 3명은 1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고 3명은 2년의 기간 동안 임명되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의 기간 동안 임명된다. 각각의 위원회에 임명을 하는데 있어, 상무장관은 그러한 임명의 결과로서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경쟁적 장점을 잃을 위험 또는 미국 회사에 끼칠 다른 손해를 고려한다. (2) 의장 - 상무장관은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하는데, 그의 의장으로서의 기간은 3년이다. (3) 임명의 시기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의 임명은 미국 특허상표청 효율조례유효일 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월 이내에 채워진다. (b) 임명의 기초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들은 (1) 특허자문위원회의 경우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자문위원회의 경우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다양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된 미국시민이다. (2) 미국에 위치하는 대단체 출원인 또는 소단체 출원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출원인에 의한 출원 수에 비례하는 일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단체 회사, 독립적인 발명자 및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소단체 특허출원일을 대표하는 일원이 특허공중자문위원회 일원의 25%미만을 구성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일원은 적어도 1인의 독립적인 발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3) 재정, 경영, 근로관계, 과학, 기술 및 사무실자동화에 있어 상당한 배경 및 성취가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선거원에 부가하여,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특허상표청에 의하여 승인된 각각의 근로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러한 대표자는 그가 임명되는 자문위원회의 비선거원이다. (c) 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의장에 의하여 정해진 의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회합한다. (d) 의무 - 각각의 자문위원회는 (1) 특허 공적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특허에 관하여, 그리고 상표 공적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상표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의 정책, 목표, 수행, 예산 및 사용자 요금을 재고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청장에게 조언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A) (1)에 언급된 문제들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준비한다. (B) 그 보고서를 상무장관, 대통령 및 상원과 하원의 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 (C) 그 보고서를 미국특허상표청의 관보에 공표한다. (e) 보수금 - 각각의 자문위원회에 각 일원은, TITLE 5의 §5314 하 공무집행일정 레벨 III에 대하여 유효한 기본급의 연간비율에 일간 동등한 비율로, 자문위원회의 회의나 협의에 참가하거나 또는 달리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한 각각의 날(여행시간포함)에 대하여 보상받는다. 그 일원의 집이나 일정한 업무장소로부터 떠나 있는 동안, TITLE 5의 §5703에 의해 인정된 대로 생계장소의 일당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받는다. (f) 정보에 대한 접근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에게는, 인사 또는 면책특권의 정보 및 §122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미국특허상표청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g) 어떤 윤리법의 적용가능성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일원은 TITLE 18의 §202의 의미 내에서 특별 정부직원이 된다. (h) 연방자위원회조례의 적용불가능성 - 연방자문위원회조례(5 U.S.C. App.)는 각각의 자문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i) 공개회의 - 각각의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그 자문위원회가 인사, 면책특권의 정보 또는 다른 비밀정보를 고려할 때 비밀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회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중에게 공개된다. (j) 특허금지의 적용불가능성 - §4는 자문위원회의 선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2014
US특허법제6조특허심판원(a) 개관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청 내에 설치된다. 특허심판원은 청장, 부청장, 특허담당차장, 상표담당차장 및 심판관들로 구성된다. 상무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심판관들은 상당한 법적 지식과 과학적 능력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연방법, 이행명령, 법률, 규칙 또는 권한의 위임, 또는 특허심판저촉심사부와 관련한 기타 문서에 있는 인용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인용인 것으로 간주한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원인의 서면 불복에 대해, 제134조 (a)항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불리한 결정을 재심한다. (2) 제134조 (b)항에 따라 재심사에 관한 불복을 재심한다. (3) 제135조에 따라 파생 절차를 수행한다. (4) 제31장과 제32장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과 등록 후 재심을 수행한다. (c) 3인의 패널 불복, 모인절차,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은 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허심판원의 적어도 3인에 의하여 심리된다. 특허심판원만이 재심리(rehearing)를 승인할 수 있다. (d) 종전의 임명에 관한 처리 상무부장관은 재량으로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청장에 의한 임명으로 심판관직을 수행하는 심판관에 대해, 청장이 그 심판관을 최초로 임명했던 날에 그 임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청장이 처음 이러한 심판관들을 임명한 날로부터 이들이 사실상의 심판관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심판관들이 임용에 대한 다툼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4
US특허법제6조특허심판원 (구법)(a) 설립 및 구성. 미국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특허청장, 특허부장, 상표부장, 및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을 구성한다. 심판관은 특허청장에 의해 임명된 충분한 법률 지식 및 과학적 능력을 가진 자이다. (b) 임무. 특허심판원은 출원인의 서면 심판 청구에 의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반대 결정을 심리하고 제135조(a)에 따라 선언된 저촉 심판에서 발명의 우선성 및 특허성을 결정한다. 각 특허 심판 및 저촉 절차는 심판원의 적어도 3명의 구성원에 의해 심리되며, 특허청장이 지명한다. 특허 심판원만이 재심리를 허여할 수 있다.2014
US특허법제7조 도서관청장은 직원의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 내에 국내외에 걸친 과학도서 및 기타 문헌 및 정기간행물을 비치한다.2014
US특허법제8조특허의 분류청장은 미국 특허장 또는 특허출원한 발명품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실용성이 있는 기타의 특허 및 인쇄물을 주요 사항별로 분류할 수 있다.2014
US특허법제9조기록의 공인사본청장은 특허상표청이 발급한 명세서 및 도면의 공인사본 및 일반인 또는 출원당사자에게 공여할 기타 기록문서의 공인 사본을 구비할 수 있다.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