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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법령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데이터는 퇴직급여 계산식,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관련 법률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 퇴직급여 조항들이 개정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공단의 업무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사학연금 가입자 및 학술기관 등 관련 단체는 본 칼럼을 기반으로 퇴직급여 근거 조항 개정 추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수시변경 데이터 입니다.)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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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항 번호법령출처 번호법령조항 명법령조항 설명법령적용 시작일부가정보
1119準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1항 [시행 2010.01.01]① 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이하"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1975-01-01개시연월
2119準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1항 [시행 2016.01.01]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1975-01-01개시연월 등 연금수급 요건
3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10.01.01]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1975-01-01준용법
4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2항 [시행 2010.0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75-01-01준용법
5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항 [시행 2010.01.0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사무직원에대하여는 사립학교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1975-01-01준용법
6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18.09.21]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1975-01-01준용법
7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1항 [시행 2022.10.18.]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1975-01-01준용법
8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2항 [시행 2021.03.23]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1975-01-01준용법
9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3항 [시행 2017.01.01]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1975-01-01준용법
1078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항 [시행 2018.09.20]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75-01-01준용법
1178法 부칙<법률9908호, 2009.12.31> 제2조(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 [시행 2010.01.01]① 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1975-01-01기준소득월액기초(실)
1278法 부칙<법률9908호, 2009.12.31> 제4조(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시행 2010.01.01]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75-01-01종전규정따름:퇴직연금,퇴직급여,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