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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고용노동관련 법령 내용

1. 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령 내용을 정리해둔 CSV 파일 입니다.2. 이 데이터는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데이트 하는 정보입니다.3. 데이터의 항목은 "번호, 법령명, 조문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main.html5. 법령에 대한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내 법령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072614/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반기
포털 수정일
2026-07-15
파일 기준(포털 표기)
고용노동부_고용노동관련 법령 내용_20260715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072614.csv 받기
행 수
6,000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749,265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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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5:57: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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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번호법령명조문명
1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0., 일부개정]제6조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2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1., 일부개정]제1조 목적
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2., 일부개정]제5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3., 일부개정]제7조
5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4., 일부개정]제3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6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2015. 7. 21.]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 7. 25., 일부개정]제2조 제출서류
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2025. 6. 2., 일부개정]제2조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2025. 6. 3., 일부개정]제8조 표준근로계약서
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2025. 6. 4., 일부개정]제13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1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2025. 6. 5., 일부개정]제1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2025. 6. 20., 타법개정]제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2025. 6. 2., 일부개정]제5조 고용허가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