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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

이 데이터는 토지 재결과 관련된 과거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 LTIS)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모음 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판례일련번호, 판례제목, 판례내용, 판례등록일자, 삭제여부, 등록일시, 수정일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토지재결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개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069571/fileData.do
이용허락(출처 표기)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갱신 주기
수시
포털 수정일
2025-07-08
파일 기준(포털 표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_20250124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표기 없음
받은 파일
15069571.csv 받기
행 수
10행 (머리글 제외)
인코딩
cp949
크기
1,705 바이트
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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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시각
2026-11-03T15:55:4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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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판례일련번호판례제목판례내용판례등록일자삭제여부등록일시수정일시
12016두642418. 계약의 체결 [선고 2016두64241]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280누405, 4061) 이의신청 [선고 80누405, 406]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32008두15042) 행정소송 [선고 2008두1504]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495다131593) 재결 [선고 95다13159]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588누112161. 「토지보상법」의 적용 [선고 88누11216]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62008헌바57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선고 2008헌바57]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020-10-29 14:10N2020-10-29 14:102020-10-29 14:10
799헌마5743. 적용대상 [99헌마574]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2020-10-29 14:11N2020-10-29 14:112020-10-29 14:11
884누5543) 재결 [선고 84누554] 화해의 권고는 임의적 절차이다.2020-10-29 14:11N2020-10-29 14:112020-10-29 14:11
991누13342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선고 91누13342]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2020-10-29 14:11N2020-10-29 14:112020-10-29 14:11
102000다250026. 기간의 계산방법, 통지 및 송달 [선고 2000다2500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2020-10-29 14:12N2020-10-29 14:122020-10-2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