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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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이용허락 제한 없음. 원본 파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원문 페이지
- https://www.data.go.kr/data/15069571/fileData.do
- 이용허락(출처 표기)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갱신 주기
- 수시
- 포털 수정일
- 2025-07-08
- 파일 기준(포털 표기)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_대법원판례_20250124
- 데이터 시간범위(포털 표기)
- 받은 파일
- 15069571.csv 받기
- 행 수
- 10행 (머리글 제외)
- 인코딩
- cp949
- 크기
- 1,705 바이트
- SHA-256
- ef9348db3adac85e1006f628c85204ebc56d333e5255b401d751c80710ca1db5
- 받은 시각
- 2026-11-03T15:55:4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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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미리보기
| 판례일련번호 | 판례제목 | 판례내용 | 판례등록일자 | 삭제여부 | 등록일시 | 수정일시 |
|---|---|---|---|---|---|---|
| 1 | 2016두64241 | 8. 계약의 체결 [선고 2016두64241]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2 | 80누405, 406 | 1) 이의신청 [선고 80누405, 406]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3 | 2008두1504 | 2) 행정소송 [선고 2008두1504]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4 | 95다13159 | 3) 재결 [선고 95다13159]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5 | 88누11216 | 1. 「토지보상법」의 적용 [선고 88누11216]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6 | 2008헌바57 | 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선고 2008헌바57]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2020-10-29 14:10 | N | 2020-10-29 14:10 | 2020-10-29 14:10 |
| 7 | 99헌마574 | 3. 적용대상 [99헌마574]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 2020-10-29 14:11 | N | 2020-10-29 14:11 | 2020-10-29 14:11 |
| 8 | 84누554 | 3) 재결 [선고 84누554] 화해의 권고는 임의적 절차이다. | 2020-10-29 14:11 | N | 2020-10-29 14:11 | 2020-10-29 14:11 |
| 9 | 91누13342 |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선고 91누13342]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2020-10-29 14:11 | N | 2020-10-29 14:11 | 2020-10-29 14:11 |
| 10 | 2000다25002 | 6. 기간의 계산방법, 통지 및 송달 [선고 2000다2500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2020-10-29 14:12 | N | 2020-10-29 14:12 | 2020-10-29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