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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_농산어촌 정책법령민원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농산어촌 정책, 법령, 민원 정보 데이터입니다. 농산어촌 관련 정책 변화, 법적 요구사항, 그리고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농업인, 기업 및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카테고리"(문자형) : 정보의 분류를 나타냅니다"제목"(문자형) : 특정 정책이나 법령의 이름입니다"요약글"(문자형) : 해당 정책의 간략한 설명입니다"서브제목1", "서브제목2"(문자형) : 정책 상세에 대한 소제목입니다"서브내용1", "서브내용2"(문자형) : 정책 세부 내용입니다"등록일"(날짜형) : 정보가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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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영농조합법인1990년의 제도 발족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영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법률농업 농촌기본법 <br> <br>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br> <br>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br>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br>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r>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br>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 <br>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r> <br> <br> ㅇ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br> <br> 제8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br> <br>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br>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br>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br>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br>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br>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br> <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br> 1. 창립총회의사록 <br> 2. 정관 <br>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br>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지역별 분포○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전남이 2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작목별로는 쌀(128개소)과 복합(159개소)이 주종이고, 업종별로는 생산(344개소)이 가장 많으며, 유통사업만을 하는 영농조합도 93개소에 달한다.<br> <br>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조합원 수는 29.5명이며, 최소 3명부터 최대 1,986명까지 분포하고,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곳도 25개소에 달한다. 조합의 출자총액은 최소 1백만원부터 10억 5천만원까지 분포하고, 평균 출자총액은 121백만원이지만, 농지를 출자한 조합은 41.6%에 불과하고 출자 규모도 적은 실정이다.<br> <br> ○ 법인의 설립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농작업 대행이나 복합영농을 목적으로 한 소수 농가의 협업농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3년부터 정부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표방하면서 지역별·품목별로 영세농가를 조합원으로 한 생산자단체로 성립되는 경향이다.<br> <br>2007-10-09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선택세선택세 (alternative duties)<비종가세과세 표준이 가격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가세와 비종가세로 나뉘게 되는데 비종가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이 아닌 중량,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이 부가되는 것으로서 종량세,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 선택), 혼합세(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로 구분 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가 주이며, 종량세는 영화용 필름, 선택세는 버섯, 들깨 등 농산물에 부과 된다.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억제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주로 운용하며 미국, EU 등이 주로 부과하고 있다.2007-10-16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소개199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농지법 제31조). <br> <br>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br> <br> 시장·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며, 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국방·군사시설, 국토 보존시설, 문화재 발굴 및 비석·기념탑 등의 설치, 공공시설 등은 제외된다.<br> <br>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 <br> 2004년 현재 진흥지역 안팎의 농지소유 상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진흥지역 안의 공장 증설은 1만 2000㎡ 미만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002년 말 기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14만 9000㏊이다.<br>농업진흥지역법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라 함은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2. “진흥지역 대체지정”이라 함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3. 삭제 <br> <br> 4. “진흥지역 변경”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5. “진흥지역 해제”라 함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br> <br> 제3조(지정대상) 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br> <br>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br> <br> 제4조(지정기준) ①진흥지역은 당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br> <br> ②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br> <br> ③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br> <br> 제5조(지정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br> <br>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br> <br> 2.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br> <br> 3. 기타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br> <br> 제6조(신규조성농지등의 진흥지역지정)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 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br> <br> 제7조(지정절차) ①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군수”라한다)은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한다. <br> <br> ②군수는 규정절차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br> <br>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br> <br> ④군수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청취결과,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도시계획부서의 검토의견(녹지지역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요청한다. <br> <br> ⑤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br> ⑥ 군수가 시·도지사로부터 진흥지역 지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읍·면·동에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br> <br> ⑦ 진흥지역지정계획도의 작성방법은 별표4와 같다. <br> <br> 제8조 (삭제) <br> <br> 제9조(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br> <br> 1. 당해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br> <br> 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br> <br>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br> <br> 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 <br> <br> 2. 도로·철도 등 법 제3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r> <br> 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r> <br> ③시·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br> <br> 제10조(진흥지역의 해제대상)①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 <br>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br> <br> 2.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br> <br> 3. 당해 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br> <br> ②제1항제3호의 ‘당해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br> <br> 1. 삭제 <br> <br> 2. 삭제 <br> <br> 제11조(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br> <br>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br> <br>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br> <br> 3. 당해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br> <br>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br> <br> 5.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br> ② 삭제 <br> <br>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br> ④ 삭제 <br> <br> 제12조(진흥지역 해제절차등)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관리계획변경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br> <br> ②시·도지사가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r> <br> ③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진흥지역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br> <br> ④시·도지사는 진흥지역해제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진흥지역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br> <br> ⑤ 삭제 <br> <br> 제13조(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①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군·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br> <br> ②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br> <br>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r> <br> ④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인수·인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br> <br> 제14조(진흥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도면 등 정비) ①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 <br> <br> 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br> <br>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한다. <br> <br> 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 <br> <br> 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br> <br> 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 <br> <br> 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br> ...해제<br> )을 찍고 담당자가<br> <br> <br> <br> 날인한다. <br> <br> ②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변경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br> <br> 제15조(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정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 <br> <br> 1. 지정도면 정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 <br> <br> 2. 토지조서 정정 : 도면상 진흥지역 구획선외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구획선내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및 제1호의 경우 <br> <br> 3.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 이후 토지조서·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공부상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br> <br> ②지정도면 또는 토지조서를 정정한 때에는 정정부분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정정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시도면 여백에 근거 공문사본, 정정고시일자 및 편입·제외여부를 표시하고 시·군·구 담당과장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br> <br> ③“농업진흥지역밖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면 관리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였거나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제한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br> <br> 제16조(진흥지역 변경·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 진흥지역을 해제·용도구역 변경 또는 정정하는 경우의 고시·결과보고 및 통지, 주민열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진흥지역 도면 또는 조서를 정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br> <br> 제17조(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r> <br> 제18조(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 전산화된 농업진흥지역도면은 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필지현황의 열람등 농지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고시도면 및 조서를 기준으로 한다.2007-10-18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종가세종가세 [Ad Valorem Duty]<br>종가세<br>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의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분량(갯수·중량·용적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br> <br> 종가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며,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한다. <br> <br>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 특별소비세 등)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br> <br>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과세가격확정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저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2007-10-22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특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종에 관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하여 그 품목별로 생산 단지나 생산수면을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 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자에 대하여 생산단지 안의 생산자 및 지정품목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체결을 알선·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매할 수 있으며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br>총칙 1~3조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br> <br>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br>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잡곡중 신선한 것 <br>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br>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br>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br>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br>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br> <br> <br>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br> <br>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br>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br>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br>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 4~6조제4조(주산지의 지정요건)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br>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br> 3. 주요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br> <br> <br> 제5조(주산지의 지정절차)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다. <br>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br> 제6조(주산지의 지정변경·해제) ①시·도지사는 주산지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br> ②시·도지사는 주산지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br>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산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br>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요-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전문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하여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br> -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전문 37개 조문)을 제정함 <br> -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문 68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함 <br> - 법률이 제정된 이후 총 12회(전문개정 1회 포함)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안법 시행령은 1977년 7월 2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77년 8월 1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br>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현재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br>2007-09-01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디지털 사랑방디지털 사랑방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목적 및 사업내용<br> [목적]<br> <br>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마을단위의 정보 이용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농업 농촌정보화 확산 붐 조성<br> <br> 농업인의 실생활 및 영농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교류촉진 도모<br> <br> [사업내용]<br> <br> 지원대상- 정보화선도자를 지정, 운영중인 마을<br> 지원조건- 마을 1개소당 3천만원(국고 50%, 지방비 50%)<br> 사업시행기관- 지자체(도 및 시군)사업 추진방향<br>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br> -컴퓨터, 인터넷 이용도 등에서 도농간 격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br> 갈등 완화를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중점 추진<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을 농업 농촌 정보화 거점으로 활용<br> <br>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장밀착형 정보화사업으로 중점 육성<br>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과 차별화 된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현장 밀착형 정보화사업 추진<br> <br> 디지털 위성방송 장비설치 등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매체를 다양화<br>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센터 내에 방송을 통해 농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위성수신용 안테나 및 텔레비전 등을 설치2007-09-01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GAP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도입의 필요성<br> (1)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br>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br> <br> (2)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br>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br> <br> (3)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br>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br> <br> (4)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br>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 <br>도입효과<br> (1)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br>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br> <br>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br>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br>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br>관계법령<br> (1) 농산물품질관리법 <br> <br>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br> <br>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br> <br> (4)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br> <br> (5)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29호) <br> <br>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br> <br>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7-30호) <br> <br> (8)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21호) <br>로고<br> 심볼마크의 의미 <br> <br>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br> <br>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br> <br>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br><br> (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br> <br> (2)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br> <br> (3)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br>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21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br>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br>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br> <br> (4)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br>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br>2007-09-03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직불제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는 정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br> [ 도입목적 ]<br> 쌀협상/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 <br> - 논농업직불제 → 고정직불제(허용보조) <br> - 쌀소득보전제 → 변동직불제(감축대상보조)로 통합개편 <br> <br> [ 사업개요 ]<br> 목표가격과 전국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br> - 직접지불금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85%(보전수준) <br> *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3년 단위로 변경(‘05-07년 170,083원/80kg), 변경시에는 국회동의를 얻어야 함 <br> 직불금은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br> - 고정직불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벼 이외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br> * 다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br>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에 ha당 쌀 61가마(가마당 80kg)를 기준하여 지급 <br> 대상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동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임 <br>구조조정을 위한 직불제<br> [경영이양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가 <br> - 63세 이상 69세이하 고령농업인 <br> * 70~72세의 농업인의 경우 1회 일시 지급조건으로 ‘06년까지 한시적 시행 <br> 지급규모 : 농가당 논 2ha까지 <br>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175억원 <br> - 지급단가 : 매도시 2,896천원/ha/매년(만70세까지 최장 8년간 2,317만원 분할지급), 임대시 2,977천원/ha(일시불) <br> * 70~72세 고령농의 경우 1회 일시불로 지급 <br> 지급요건 <br> -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모 2ha이상,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br> <br> [쌀 생산조정제] <br> 1. 도입목적 <br>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 <br> - '03~'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지 <br> -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br> 지급규모 <br> -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이상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5예산 : 791억원 (’06년 예산 미신청) <br> - 지급단가 : 3년간 매년 300만원/ha <br> 지급요건 <br> -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것(사료·녹비작물 재배허용) <br> -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 <br> ※ ‘06년 예산 미신청, 향후 제도 재도입(3년단위) 여부는 검토 필요 <br>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직불제<br>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농가 <br>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원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 <br> * 1천㎡ = 01ha ≒ 3백평 <br> 지급규모 : 농가당 0.1~5ha까지 <br> - 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114억원(밭 72억원, 논 42억원) <br> - 지급단가 <br> * 친환경직불(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392), 무농약 674(307), 저농약 524(217) <br> -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br> <br>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br> <br> 2. 사업개요 <br> 지급농가 <br> -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58억원 <br> - 지급단가 <br>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 지급 <br> 지급요건 <br> - 축종별 기본요건 <br> * 소 : 일정면적이상(분뇨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 <br> * 돼지·닭 :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br> - 공통요건 :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br> -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 <br> <br>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br> 1. 도입목적 <br>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br> <br> 2. 사업개요 <br> 지급 대상 <br> - 경사도(14%이상) 등 객관적 구분지표를 통해 선정된 마을 내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및 초지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6예산 : 532억원(국고), 국고 70%+지방비 30% <br> - 지급단가 : 밭·과수원40만원/ha, 초지20(호당200만원한도) <br> 지급요건 <br> - 마을 협약 및 마을 공동기금(보조금의 30%이상) 조성(필수의무) <br> * 마을협약 작성시 마을의 미래발전상에 대한 마스터플랜 포함 <br> - 폐비닐·농약병 수거 등 농지관리의무 실천(필수의무) <br>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활동(선택의무: 3가지이상) <br> * 마을활성화실천(체험농원설치, 자매결연, 주말농장등), 공익적 기능증진(농촌경관유지, 토양유실방지농업등), 농용지보전(한계농지 임지화, 폐비닐수거등), 생산성활동(신기술교육, 유기질퇴비 생산등) 판매활동(웹사이트개설, 전자상거래지원등) <br> 추진일정 : ‘04~’05년 시범사업후 ‘06년 본사업 추진 <br> <br>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05년 시범) ]<br> 1. 도입목적 <br>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br> <br> 2. 사업개요 <br> 대상지역 <br> -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농가비율 50%이상) 지역내의 농지 <br> -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br>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br> - 지자체와 마을대표간 경관보전협약 체결 <br> - 경관작물 :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br> * 예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들국화·원추리등 야생화 <br>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는 원칙적으로 제외 <br> - 경작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실경작자 <br> 예산 및 지급단가 <br> - ‘05년 예산 : 6억원(국고), 국비 70%+지방비 30% <br> - 지급액 :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감안 지급(‘05예산단가 : 10만원/10a) <br> 협약농가의 의무 <br> - 경관작물 식재, 성실한 재배관리 : 적정시비 및 제초, 병충해 방지 등 <br> - 작물수확 후의 농지 정비 : 수확물 처리 및 토지 정비 <br> -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br> * 유휴지 관리, 꽃밭, 꽃길 조성, 주변 숲 정리, 담장정비 등 <br>UR 농업협정문에 따른 직불제 분류<br>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 고정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소득보험 및 INCOME<br> <br> 자연재해 구호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br> <br> 휴경보상지원 : 쌀생산조정제, 과수폐원지원<br> <br> 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마늘작목전환사업<br> <br> 환경보전 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br> <br> 조건불리지역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br> <br> 생산제한정책하 직접지불제<br> <br>2007-09-03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HACCPHACCP란 “Hazard Analysis CHACCP의 역사HACCP의 원리가 식품에 응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초 미국 NASA(미항공우주국)이 미생물학적으로 100% 안전한 우주식량을 제조하기 위하여 Pillsbury사, 미육군 NATICK연구소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그 내용이 1971년 미국식품보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표 되었습니다. <br> <br> 이 방식은 1973년 미국 FDA에 의해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GMP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전 미국의 식품업계에서 신중하게 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 됐습니다. <br> <br> 1987년에는 NAS의 식품보호 위원회로부터 HACCP의 채택을 권고받아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미 수산국, 미FDA, 미육군 Natick 기술개발연구소 및 대학과 민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식품 미생물기준 전국자문위원회 가 설치되어 검토를 거친결과 1989년에 HACCP의 지침이 설정되어 HACCP의 7원칙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br> <br> 최근 세계각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3년 7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제20차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하여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HACCP는 전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br>HACCP 도입의 필요성최근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의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농약이나 잔류수의약품, 항생물질, 중금속 및 화학물질(포장재가소제(DOP), 식물성 가수분해단백질(MCPD), 다이옥신 등)에 의한 위해발생도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br> <br>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들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이들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생관리기법인 HACCP를 법적근거에 따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U, 미국 등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내로 수입되는 몇몇 식품에 대하여 HACCP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HACCP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br>CODEX 절차HACCP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다음의 7원칙 및 12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br> <br> 절차 1∼5는 원칙 1의 위해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br> <br> 절차 1 : HACCP팀을 편성한다.<br> <br> 절차 2 : 제품의 특징을 기술한다.<br> <br> 절차 3 : 제품의 사용방법을 명확히 한다.<br> <br> 절차 4 : 제조공정흐름도를 작성한다.<br> <br> 절차 5 : 제조공정흐름도를 현장에서 확인한다.<br> <br> 절차 6(원칙1) : 위해분석(HA)을 실시한다.<br> <br> 절차 7(원칙2) :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한다.<br> <br> 절차 8(원칙3) : 관리기준(CL)을 결정한다.<br> <br> 절차 9(원칙4) : CCP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0(원칙5) : 모니터링 결과 CCP가 관리상태의 위반시 개선조치(CA)를 설 정한다.<br> <br> 절차11(원칙6) : HACCP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정한다<br> <br> 절차12(원칙7) : 이들 원칙 및 그 적용에 대한한 문서화와 기록유지방법을 설정한다.<br>HACCP Plan 의 개발(준비 5 단계)* HACCP팀 구성 <br> *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 의도된 제품 용도의 확인 <br> * 공정흐름도 작성(제조공정도, 설비배치도 등)<br> * 공정흐름도 검증<br> <br> 이들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들 각 단계의 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가 이루어져야<br> 한다. <br> <br> 1. HACCP팀 구성<br> <br> 첫 번째 단계는 HACCP플랜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과 전문기술을 가진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팀에는 각 전문분야가 집결해야 하며, 생산, 위생, 품질보증, 식품미생물, 생산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br> <br> 또한 HACCP인적자원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생물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위해들을 적절히 분석하는데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해 HACCP계획이 개발된다면, 가공현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부재로 현장에서 운용하는데 부적절한 HACCP 계획이 되기 쉽다. HACCP 계획의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HACCP팀의 규모는 작업장의 생산규모 및 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며 가공장의 생산 및 환경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br> <br> 2.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제품의 유통방법 기술<br> <br> 두 번째 단계는 생산하는 각 제품의 종류, 특성, 성분, 제조 및 유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HACCP팀원 중 제조공정을 잘 아는 종업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쉽게 제품설명서를 작성할수 있다. 제품설명서는 HACCP 계획을 개발하려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처리·가공·보고년월일, 작성자 및 작성년월일, 성분배합비율, 처리·가공(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용도 및 유통기간, 포장방법 및 재질, 기타 특별한 표시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제품의 Life-cycle 전 단계와 관련된 위해요소의 특정화 및 기본적인 제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작업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간략한 기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성분이나 또는 포장재질에 존재할 수 있는 위해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br> <br>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br> 가. 제품의 일반명은?<br> 나. 용도는?<br> 다. 포장형태는? <br> 라. 제품의 유통기간 및 보관온도는?<br> 마. 판매장소는? - 소비대상은 어느 계층이며, 소비자는 축산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br> 바. 표시사항은? <br> 사. 어떻게 보관·유통되는가? <br> <br> 3. 의도된 제품 용도의 확인 <br> <br> 세번째 단계는 제품의 의도하는 사용방법 및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이다.<br>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품을 그대로 섭취할 것인가?, 조리후 섭취할 것인가? 등 조리가공방법 및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가? 등의 예측 가능한 사용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위해물질에 감수성이 있는 대상 소비자(예, 어린이, 노인, 면역관련환자등)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급되는 제품의 위험율 평가와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br> <br> 4. 공정흐름도 작성(제조공정도, 설비배치도 등)<br> <br> 네번째 단계는 가공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까지 모든 단계들을 파악하여 블록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한 제조공정도와 이들 공정/단계에 소요되는 설비배치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급수 및 배수 체계도, 작업원 이동경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조공정도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또는 이후의 단계도 포함될 수 있다.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나면, 이들 공정/단계별로 그 명칭과 주요 처리조건 및 현재 작업방법과 관련 작업표준 유무를 나타내는 공정설명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br> <br> 축산물가공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설비배치도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구획, 기계·기구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과정, 소독·세척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의 표시),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도 병행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조공정도와 설비배치도는 원재료의 입고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해당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단계별로 위해요소의 교차오염 또는 2차오염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br> <br> 5. 공정흐름도 검증<br> <br> 다섯 번째 단계는 작성된 공정흐름도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br> 공정흐름도가 실제 작업공정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CCP팀이 현장에서 가공 공정별 각 단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시 작업장 평면도, 공조시설 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검증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본 공정흐름도의 목적은 위해가 발생할수 있는 작업장내의 모든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HACCP팀 또는 감사자(auditor)가 공정흐름도가 정확한지를 검증한다. 정확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여 HACCP팀이 검증을 완료하면 이제 본격적인 HACCP 계획의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1. 위해분석(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br> <br> 위해요소의 분석과 위험평가 는 계획작성의 기본작업이며 제품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대해서 당해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명확히 한 다음, 그것의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br> 위해요소 분석의 실시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과학적 지식, 식품사고 발생예의 자료 등을 토대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열거하고, 다음으로 위해의 중요성 및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평가(risk assess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br> 이와 같은 위해분석을 행함과 함께,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정마다, 위해 발생요인 및 방지조치를 특정(特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치에는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의 시점에서 행하는 공정 그 자체의 위생관리와 시설설비, 기계기구의 세정, 보수점검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에 의한 조치가 있다.<br> 첫 번째 HACCP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품구성, 원료 및 포장, 그리고 각 공정단계에서 "중대한" 위해요소를 파악한다. 모든 중대한 잠재적 위해요소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방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각 단계에서 모든 위해요소들이 고려되지만, 위해요소 분석은 각 단계에서 통제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소만을 고려한다. 그리고, 위해요소의 중대성이 결정된다. 위해요소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주관적인 과정이다.<br> <br>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작업장에서, 특정 위해요소가 한 작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른 작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제 프로그램, 원료, 장비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해요소에 대한 전문가들도 어떤 위해요소가 특정 제품이나 공정에서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br> 위해요소 분석은 위험의 평가와 위해요소의 정도(severity)에 기초한다. 위험은 공정이 관리되지 않을 때 위해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으로 정의되고, 정도(severity)는 위해요소가 섭취되었을 때의 결과의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요소가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제품을 섭취했을 때 질병이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NACMCF와 Codex의 지침들은 전제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해로운 물질이나 미생물이 제품이나 공정중에 발생하면, 이들이 전제 프로그램에서 통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위해요소와 중요관리점(CCP)의 수가 너무 많게 되고, 여타의 관리 프로그램(위생 등)들이 HACCP 플랜에 포함되어 HACCP 플랜이 너무 복잡해진다.<br> 최근의 해산물 HACCP와 식육·가금육 HACCP 규정을 위한 지침에 제시된 위해요소 분석방법에서는 위해요소의 중대성을 결정하는데 전제 프로그램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시설 자체의 전제 프로그램들이 해결하는 관리수준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HACCP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해요소의 수는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중이나 제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전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위해요소들만이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HACCP 플랜은 더욱 효율적으로 된다.<br> 관리방법은 예방조치라고도 설명된다. 이러한 것들은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불가피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위해요소 분석과 두 번째 원리인 중요관리점(CCP)의 확인에서, HACCP 팀은 어떤 관리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까를 선택할 것이다. <br> <br> <br> 2.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의 특정(중요관리점 확인)<br> <br> 위해분석 결과 명확해진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정하여야 한다. 즉, HACCP 시스템에 의한 위생관리라 함은 중요관리점을 늘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중요관리점은 공정에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개소에 한정하고, 관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br> 중요관리점은 확인된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적용할 부분이며, 또한, 관리방법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되며 기록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해요소 분석에서 확인된 모든 중대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관리할 중요관리점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중요관리점의 파악을 돕기 위하여 NACMCF와 Codex는 "중요관리점 결정 절차도"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중요관리점 결정 절차도에서는 연속된 질문에 따라, 제조과정중 어떤 부분이 관리점(Control Point)인지 혹은 중요관리점(CCP)인지를 결정하게 도와준다.<br> 제조과정중 관리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HACCP 플랜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대부분의 HACCP 플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중요관리점을 가진다. <br> <br> <br> 3. 관리기준(Critical Limits, 허용한계치) 의 설정<br> <br> 관리기준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준수하여야할 기준이다.<br> HACCP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의 특징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가 적절히 배제(制御)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기준은 기본적으로 온도, 시간, pH, 색조 등, 계측기계를 사용하여 상시 또는 상당한 빈도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종제품에서 대장균이 음성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서 가열살균을 행하도록 한 경우,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해 공정에서 대장균이 음성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미리, 당해 가열살균에 의한 미생물 사멸효과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식품의 제조시에는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대장균군이 음성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해진다. 이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이 당해 공정에서 관리기준이 된다.<br> 또한, 가열살균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학술문헌에 의한 확인 및 미생물 접종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br> 가공과정중 발견될 수 있는 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속의 금속물질은 체(sieves),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육안적 검사, 예방적 정비, 여러 종류의 자석, 라인상의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적 정비나 육안적 검사 및 자석 등은 최종제품이 금속조각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장해줄 수는 없으므로 중요관리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속조각을 중대한 위해요소로 파악한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인상의 금속탐지기가 위해요소를 감소시킬 방법으로 이용된다.<br>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꼭 만족시켜야 할 허용한계치(Critical Limits)가 있다. 제조과정이 이 한계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허용한계치"를 위반한 것이 되어 제품의 안전성은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허용한계치는 숫자로 표현되거나, 제조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기준에 관한 조건으로 표현된다. 허용한계치는 "운영상 한계치(operating limits)"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운영상 한계치는 제조공정이 판매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대되는 한계치를 말한다. 운영상 한계치는 안전성 이외의 다른 이유-품질 혹은 경제적 이유-들 때문에 설정된다.<br> 산성식품 가공자는 pH 4.6 이하의 허용한계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상 한계치는 비병원성 아포세균의 성장을 막기 위하여 pH 4.1 이하로 설정될 수 있다. 대개, 운영상 한계치는 허용한계치의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들어, 예냉단계에서 제품온도가 4시간 이내에 50℉(10℃) 이하로 허용한계치가 설정된 중요관리점을 생각해 보자. 이 과정에서의 운영상 한계치는 제품온도가 3시간 이내에 50℉(10℃)이하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이 이러한 운영상 한계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제품을 더 빨리 예냉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허용한계치의 불만족 가능성을 낮추어 준다.<br> 이러한 예에서 보여지듯이, 운영상 한계치는 상응하는 허용한계치 보다 더 엄격하다. 운영상 한계치가 허용한계치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운영상 한계치에 만족되지 않더라도, 제품은 "위반"사항이 없으며, 가공자는 제품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제조공정이 허용한계치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운영상 한계치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될 수도 있다. <br> <br> <br> 4. 모니터링(감시관리, Monitoring) 방법의 설정<br> <br> 모니터링의 목적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확실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br> 예로서 [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모니터링 방법이 된다. 모니터링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요관리점에서 모니터링의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이탈한 경우, 그것을 눈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br> 제조과정이 허용한계치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공공정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이 허용한계치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자주 이루어지고 결과도 빨리 나와야 한다.<br> 감시는 측정이나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햄버거 조리시, 조리표면의 온도와 조리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붉은색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조리되었음을 관찰할 수도 있다. 중요관리점을 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HACCP 팀은 허용한계치와 함께 효과적이고, 기록하기 용이하며 작업운영에 적당한 감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빈도는 허용한계치의 특성에 따라 계속적이거나 혹은 간헐적일 수 있다. 중요관리점이 계속적으로 허용한계치 이내로 운영되어야 할 경우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중요관리점이 뱃치 단위로 혹은 특정 시점에서 허용한계를 만족시켜야 하거나,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간헐적인 모니터링도 수용 가능하다. 또한, 모니터링의 빈도는 가공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생산량에 의존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모니터링 결과 가공공정이 허용한계치를 벗어났다고 결정되면, 이전의 모니터링 이후에 생산된 모든 제품들은 개선조치의 대상이 된다. 모니터링 장비는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공과정이 허용한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모니터링 장비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 교정(矯正, calibration)되어야 한다. 관찰에 의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경우, 관찰자는 정기적인 "calibration"을 요구할 수 있다.<br> 모니터링은 연속적 또는 상당한 빈도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실시자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 실시상황은 바르게 기록되어야 한다. 적절한 모니터링은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방법이다. HACCP 플랜에 명시된 모니터링 활동을 빠트리거나 기록보존을 하지 않을 경우, 중요관리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HACCP 플랜은 이러한 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br> <br> <br> 5.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의 설정<br> <br> HACCP 시스템에는 중요관리점에서 모니터링의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이탈한것이 판명된 경우, 관리기준의 이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을 배제하고, 중요관리점에서 관리상태를 신속·정확히 정상으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 개선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br> <br> * 제조과정을 다시 관리가능한 상태로 되돌림<br> * 제조과정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br> * 재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결정 <br> <br> 첫 번째 단계는 부적합 제품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허용한계치 마다 개선조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누가 제조과정을 조정할 것이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제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이 있다. 허용한계치 이외에 운영상 한계치가 있는 것과 같이, 개선조치 이외에 제조과정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다. 제조과정이 운영상 한계치를 벗어날 경우, 제조자는 제조과정을 운영상 한계치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가 있다. 허용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과정을 조정했을 경우, 이는 개선조치가 아니다. 이 경우, 운영상 한계치가 허용한계치 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었고, 허용한계치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제조과정의 조정은 개선조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허용한계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귀결될 수 있다. <br> <br> *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유통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br> *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가공된다.<br> * 위해요소가 중대하게 간주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br> * 파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평가자에게 평가지침을 제공해주어 적절한 절차의 활용을 촉진시켜 준다.<br> <br> 이를 위하여<br> 1). 신속, 정확히 관리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조치 (기계, 기구의 수리, 조정, 유지 및 교체 등)를 정할 것<br> 2). 관리기준을 이탈하고 있는 동안 제조된 제품의 적절한 처분방법을 정할 것<br> 3).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여져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그 실시상황은 바르게 기록되어야 한다.<br> <br> <br> 6. 기록유지 및 문서작성 규정의 설정<br> <br>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발생했던 사실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제조과정이 관리상태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니터링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선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졌음을 입증할 유일한 방안은 개선조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실수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왜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잠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HACCP 플랜을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검증(verification)이라는 목적을 위한 HACCP 기록은 다음의 3가지중 하나에 귀결된다.<br> <br> 1) 특정 제품 롯트에 관한 기록. 이 기록들은 특정 롯트가 HACCP 플랜에 부합하여 가공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다. 중요관리점의 감시 관리 활동에 대한 기록이 실시되고, 통상적인 운영의 일부분으로 검토된다. 또한 개선조치에 대한 기록도 통상적인 운영의 일부분으로서 검토된다. Calibration 기록, 기타 중요관리점의 검증기록이 HACCP 플랜에 지시된대로 유지되고 검토된다. 이러한 유형의 기록들은 한 생산롯트 이상과 관계되지만, 각 롯트가 플랜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HACCP 플랜은 이러한 기록유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요구되는 기록의 종류, 누가 어떤 빈도로 기록하는가, 누가 어떤 빈도로 점검하는가.<br> 2) HACCP 플랜을 문서화하는 기록. 이 기록들은 HACCP 시스템이 HACCP 플랜의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HACCP 플랜의 이행중과 검증활동 등에서 이용된다. HACCP 플랜, 작업흐름도 및 기타 예비단계에서의 기록들이 이런 기록들의 예이다. HACCP 감사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중요관리점 검증기록 등과 함께 검토된다. HACCP 감사보고서 자체가 이 범주에 속하는 HACCP 기록이다. 이런 유형의 기록들이 HACCP 플랜 검증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므로, HACCP 상의 HACCP 기록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br> 3) HACCP의 의도나 이론적 근거를 문서화하는 기록. 이러한 기록에는 예를 들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분석에 이용된 참고문헌 및 기타 문서), 중요관리점의 선택 및 허용한계치의 설정, HACCP 플랜이 어떻게 또는 왜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등을 포함한다. 앞의 두 카테고리에서 선택된 기록들과 더불어, 이런 유형의 기록들은 HACCP 플랜의 타당성 검증과 재평가시에 검토된다. 전제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유지는 HACCP에 대한 기록유지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다.<br> <br> 전제프로그램의 준수는 식품안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제프로그램의 일관된 적용은 HACCP 플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전제프로그램의 일관된 적용을 보증할 관련 기록들이 작성되어야 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존함으로써 HACCP 계획을 적절히 실시한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기록은 영업자가 계획이 적절한지의 검증 등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 의한 평가나 감시시 유효한 정보가 된다. 또, 만약의 경우 식품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획의 실시 상황을 과거로 소급하여 조사함으로써 그 원인을 용이하게 규명할 수도 있다. 기록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서는 중요관리점에서의 모니터링, 개선조치, 일반적인 위생관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이 있다. 또 당해 기록의 보존방법 및 기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br> <br> <br> 7. 검증(Verification) 방법의 설정<br> <br> HACCP 시스템에서는 검증에 의하여 HACCP에 의한 위생관리의 실시계획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계획의 작성시 및 실시후에 계속적으로 확인, 평가 하여야 한다. <br> <br> 검증에는<br> 1) 제품 등의 시험검사 <br> 2) 기록의 점검 <br> 3) 중요관리점에서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교정<br> 4) 불평 또는 회수의 원인분석<br> 5) 실시계획의 정기적인 확인 <br> <br>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실시상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 등의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위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허용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열살균을 하는 식품에서는 내열성이 제일 높은 균을 지표균(指標菌)으로 하여 당해 지표균(指標菌)이 확실히 제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타의 미생물에 대해서도 제거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의 제조방법 등에 따라 적절한 지표균(指標菌)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HACCP 플랜에 대한 검증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감시관리의 관계와 같다. 검증은 HACCP 플랜이 의도대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검증이란 HACCP 플랜에 의한 요건이 정확하고 적절함을 보증하는 과정이다. 제품설명에서부터 작업흐름도와 검증에 이르기까지 HACCP 플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또한 검증과정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HACCP 플랜은 유동적이며 계속적인 개선의 과정이다.<br> 시간이 지나고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불필요한 중요관리점을 제외시키게 되고, 중요관리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할 방도를 찾게 된다. 검증은 이러한 진보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검증을 5단계의 피라미드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음은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아래로부터 각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br> <br> * 전제 프로그램의 검증 <br> * 중요관리점의 검증<br> * HACCP 시스템에 대한 감사<br> * HACCP 플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재평가<br> * 규제감사 <br> <br> 전제 프로그램의 검증은 HACCP 플랜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 프로그램에의 부합에 대한 일상적 평가를 말한다. 중요관리점의 점검은 HACCP 감시관리 기록과 개선조치 기록에 대한 점검 및 기타 HACCP 플랜에 기술된 "통상적인" 활동을 말한다.<br> 중요관리점 검증의 목표는 중요관리점이 HACCP 플랜의 의도대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HACCP 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플랜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HACCP 플랜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모든 중요한 위해요소들이 확인되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위해요소들만이 HACCP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HACCP 플랜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이다. HACCP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역할은 HACCP 플랜이 효율적이며, 잘 준수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해산물, 식육 및 가금육제품에 대해 최근 공표된 HACCP규정에 의하면, 이제는 HACCP에 대한 규제검증이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이다. 다양한 검증활동의 피라미드 내의 위치는 이 단계에서의 검증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단계의 검증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br> 대부분의 경우, 피라미드 속의 위치는 노력의 상대적인 수준-높은 단계의 검증은 자주 실시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더욱 복잡하다-을 상징한다.2007-09-04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림정책[a policy toward agriculture and forestry]농업인,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주요 이해 주요 농정 시책1. 배추, 무 포장유통사업 전면확대<br> 배추, 무 포장유통사업이 07.1월부터 전면 확대되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거래시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체계가 개선되고 농가의 수취가격이 놓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2. 적정사육 밀도를 준수,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br>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1일부로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br> 3. 쌀과 축산물의 포시기준이 강화<br> 표시된 품종과 다름 품종이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 거짓표시로 처벌된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하고 , 6개 가공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br> 4.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내에 축사 설치 가능<br> 축사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도 농지내에 축사 설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br> 5.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간소화<br>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07.3.28일부터 4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 되고 축산물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br> 6. 농촌지역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br>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7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교육과 생활상담을 새롭게 추진한다. <br> 7.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br>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로 가사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가 전국으로 확대 지원된다.<br> 8.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츄를 표시<br> 300m이상 면적의 음직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표시토록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br> 9. 농축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 정책 계속 추진<br> 2007년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쌀 8개. 원예작물 2개, 과수 8개 브랜드 경영체를 평가, 선정하여 컨설팅비용,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br> 10. 농업, 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을 마무리<br> 한미 FTA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원 토융자계획 조정을 마무리 하여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br> <br>주요 정책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이에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안정·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쌀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br> 정부에서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br> <br> 쌀소득직불금의 구성 <br>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br> <br>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농지에 대하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된다. <br>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것으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br>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한다. <br> 총 비축규모는 600만석 수준으로 운용(양곡연도말 기준)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300만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축규모는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08년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br>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br> <br>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수립·추진<br> 농림부·농민단체·농협·RPC 등이 참여한 T/F팀에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을 6월까지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PC를 중심으로 품종·재배방법 등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 브랜드를 정립한 후,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시설보완·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br> <br> 브랜드 파워향상 대책<br> 우수 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브랜드 쌀 평가, TV 홍보, 우수브랜드 포상금지급과 함께 공신력 있는 브랜드 인증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등 브랜드 파워향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br> <br> 국제 통상마찰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외산이 동시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br> <br> 법적·제도적 장치마련<br> 수입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여 양곡 표시기준 강화, 허위표시 금지 및 부정유통업자 벌칙 강화,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시 포상금제 도입 등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br> <br> 수입쌀 불법유통 차단<br>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원산지허위표시, 불법혼합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비해 3천여명의 단속반, 14천여명의 명예감시원을 편성하여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수입쌀 부정행위 적발시 5만원이상 200만원이하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br> <b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음을 우선 밝힌다. 정부는 ‘03.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BSE 감염 소가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내렸다. ‘05년 3차에 걸친 한ㆍ미 BSE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05. 11 ~ 12월 2차에 걸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06. 1월 한ㆍ미 수입재개조건 협상을 하였고 ‘06. 3.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ㆍ고시하였다. <br> <br> 이를 위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세 차례 한ㆍ미 BSE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미국 BSE 방역조치, 쇠고기 안전조치 등을 평가하였다. 일본, 홍콩 등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이미 재개하였고 캐나다산 쇠고기는 6살된 소에서 BSE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본 등으로 계속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BSE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r> <br> ‘06. 3. 15일 미국 알라바마주 3번째 BSE 감염 소를 발견하였고, BSE 감염 소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소의 치아를 가지고 나이를 감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물론 품종이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체별 건강상태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는 해당 지역의 다른 소들의 치아상태와 면밀한 비교 작업을 거쳐 왔다. <br> 미국은 당초 사진 1장과 함께 BSE 감염소의 연령이 10세 이상이라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측에 추가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은 해당 소의 치아 마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알라바마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10세 전후의 소의 치아 사진 및 해당 소를 검진한 전문가의 나이 판정 소견서를 제공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자 제주에서 방목하는 교잡우의 치아를 조사ㆍ비교했다. <br> <br> 또 미국 현지에 수의ㆍ축산 전문가를 파견해 보관 중이던 감염소의 치아, 알라바마주에서 사육하는 암소의 치아를 조사했고, 특히 2004년 12월 감염소를 구입할 당시의 가축시장 매매기록서에서 8세 이상을 의미하는 표시(short &solid)를 확인했다.세계공통농업정책EC(유럽 공동체) 10개국이 ① 단일 농산물 시장의 실현 ② 농업 생산성 향상 ③ 농업노동자에 대한 공업노동자 수준의 소득 보장 등을 목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통정책이다. <br> EC의 주체인 EEC(유럽경제 공동체)발족 당시 역내의 주요 농업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서독등의 공업제품을 국내에 개방하는 대가로 이 정책 도입을 요구 한 것이다. <br> 이 정책에 따라 그때까지 있었던 각국의 농업조성조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폐지되어 역내에서는 농산물의 통일가격이 실현되었으며 가맹국간의 농산물 무역장벽도 거의 철폐되었다.관련기사(FTA)보리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 자유화 <br> <br> 이르면 내년부터 보리 수출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키로 한 데 이어 보리 수출 제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br> 농림부는 쌀과 보리 등의 양곡을 수출할 때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천 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시행규칙을 연말께 개정할 예정이다.<br>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은 보리 수출을 규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r> <br> <br>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br> <b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br> 정부는 비준안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과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이행 의지 등을 밝혔다. <br> 한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비준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br>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통상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2007-09-05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란 돼지,소,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7호] <br> <br>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br>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r> <br>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br> <br>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br> <br>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br> <br> <br> 제3조 (축산자조금의 설치 ) ①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부장관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br> <br>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br> <br>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br> <br> <br> 제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한우자조금, 육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낙농자조금, 산란계자조금, 육계자조금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br> <br> [전문개정 2006.12.28]<br> <br> <br> 제5조 (자조금의 재원 )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br> <br> 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br> <br> 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br> <br>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br> <br>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br> <br> <br> 제6조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 ①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과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br> <br> ②축산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r> <br> ③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br> <br>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일부개정 2007.6.26 대통령령 제20104호] <br> <br>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br> 제2조 (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축산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br> <br> 1. 한우 : 250명<br> <br> 2. 젖소 : 130명<br> <br> 3. 돼지 : 150명<br> <br> 4. 육계 : 80명<br> <br> 5. 산란계 : 80명<br> <br> 6. 육우: 80명<br> <br>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 각 50명<br> <br> <br> 제3조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br> <br> ②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br> <br> <br>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br> <br> <br> 제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 <br>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br> <br>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br> <br>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br> <br> <br> <br> 부칙 <br>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br>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 <br> <br> 부칙 <br>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br> <br> 제2조 (대의원 총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부터 적용한다.<br> <br> <br>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6.28 농림부령 제1559호] <br> <br>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 <br> <br> 제2조 (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라 함은 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꿀벌·오리·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뿔·젖·벌꿀 및 알을 말한다. <br> <br> <br> 제3조 (자조금사업계획서의 제출 )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 <br> 1. 자조금의 명칭<br> <br> 2.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br> <br> 3. 수입 및 지출계획<br> <br> 4. 2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br> <br> <br> 제4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br> <br> ②공동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 <br> 1. 축산업자 8인 이하<br> <br> 2.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br> <br> 3. 학계인사·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br> <br> 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br> <br>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br> <br> 2.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 <br> 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br> <br> ⑤공동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 <br> <br> 제5조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 등 ) ①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br> <br> 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의목적과 안건 및 회의일시·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br> <br> 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br> <br> ④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투표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매체에 의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br> <br> 1. 일간지<br> <br> 2. 농·축산관련 신문<br> <br> 3. 축산단체의 게시판2007-09-08
농림일반 > 정책/법령/민원농산물자조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사업시행절차1)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br> -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금조성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br>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은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함<br> - 단, 자조금사업중 교육사업은 “[별표] 자조금단체 전문교육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추진<br> 2) 자조금관리규정 작성<br>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자조금 관리규정을 작성함.<br> - 목적, 사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가입·탈퇴·제재사항 등), 회원의 탈퇴·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 납입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수납장소,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의결(집행)기관 및 의결(집행)방법, 기구·인원 및 경비의 범위,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br> 3) 자조금사업계획서 신청<br>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 11월10일까지 해당품목의 사업부서(사업주관기관)에 신청(각1부)<br> - 신규 자조금 신청 단체는 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br> -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최근연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br> - 해당 품목의 자조금관리규정 등<br> - 최근연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br> -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br> <br> <br> < 출하실적 산정기준 ><br> <br> <br> <br>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br>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br>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br>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br> <br> 4) 자조금조성단체 인정기준 검토<br> - 자조금단체의 심사기준은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심사<br> - 정부자조금 지원없이 기본적 사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구조인지 여부<br> - 모든 자조금조성단체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등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함.<br> ※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및 동 법시행령 제 4조를 말함<br> - 민주적이고 회원농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조금 거출 방식 운영 여부<br> 예) 농가 직접납입, 부과방식, 회원 동의하에 당해 품목 이익배당유보금 납입 유형 등 자율성 확보<br> 5) 자조금조성단체 및 사업계획 승인<br> - 사업주관기관은 대상품목, 단체의 범위 및 지원요건,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기준, 사용용도, 인정기준 및 절차등 사업계획서, 정관, 자조금관리규정등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br> - 신청서류 심사를 완료한 후 검토의견서를 11월25일까지(신규자조금 조성단체는 3월20일) 채소특작과 제출<br> -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자조금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지원 단체 심의·확정<br> - 단, 주요 사업구조 기능이 완비된 자조금단체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음.<br> 6) 보조금 교부 및 지급<br> -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br>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br> - 교부조건은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업비에 집행하고 다음의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br> -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br>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br> - 보조금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br> -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4/4분기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br> - 이월 시에는 사전에 이월사유를 농림부 사업부서에 1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함<br> - 단, 처음 자조금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도까지 자체 조성한 자조금을 기준으로 함.<br> 7) 사업 추진절차 및 시행<br> -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확보(농림부) → 사업계획수립·제출 → 서면심사 및 자조금분과위원회 심의·확정 → 보조금교부(사업주관기관) → 자조금 집행(자조금 조성단체) → 사업비 정산(사업주관기관)<br>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br>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br>추진방향 및 추진경과추진방향<br> - 자조금 조성단체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br>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자조금 조성액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br> - 자발적인 대표조직화 및 자율성 중시, 재정능력 등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능 강화<br> <br> 추진경과<br> - ‘90년 농발법에 자조금제도의 근거 마련 <br> - ‘93년 신농정 5개년계획에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주요과제로 포함<br> - ‘98년 생산자조직 지원 농안기금 확보, 품목별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br> - ‘00년 자조금제도 및 품목조합연합회 근거 마련(농안법, 협동조합법)<br> - ‘04년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및 의무기능 강화 방안 마련<br> - ‘05년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단체구성원 연간출하량의 3%이내로 상향조정<br> <br>지원대상품목-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 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br>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br>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br>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br>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br>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br> - 약용작물류, 고랭지채소류, 육묘류는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br> - 최근 3개년 총생산액이 300억원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300억원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br>보조금지급대상 범위 및 지원요건-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단위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br> - 단, 단체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의 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50%이상의 구성원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br> - 자조금조성단체의 형태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민법제 32조에 의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br> - 자조금조성 단체는 동일 품목 생산자단체, 생산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br> -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3년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br>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br>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이상의 자율적인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br>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지원 대표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을 취득하였더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등 엄격심사 실시<br>-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65)<br> - 채소류,특작류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57~71)<br> - 과수류,화훼류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76~77, 1882~83)<br> - 친환경농산물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08, 1814)<br>2007-09-08